[조담소] "이혼하자며 빌라 명의를 이전한 남편...아무것도 못받고 나가야 할까요?"

[조담소] "이혼하자며 빌라 명의를 이전한 남편...아무것도 못받고 나가야 할까요?"

2023.03.21.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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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이혼하자며 빌라 명의를 이전한 남편...아무것도 못받고 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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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 직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혼인이 파탄된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분할재산으로 봐
-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여 무자력상태가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상회복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와 남편은 결혼 생활 15년 동안 근근이 모은 돈으로 아주 어렵게 작은 빌라 두 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빌라를 모두 전세를 내놓았고, 그 대신 남편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들어가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각방을 쓰자고 했고, 각방을 쓰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고 나서는 저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생활비를 비롯해서 중학생 아이의 양육비와 교육비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친정식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받은 돈으로 어렵게 아이를 기르며 생활했습니다. 많이 서럽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약이겠지, 괜찮아지겠지, 스스로 위로하면서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왔죠.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이 왔습니다. 그걸 보니까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그동안 고생하며 모은 재산을 정당하게 분할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도 모르게 빌라 두 채 중 한 채는 시어머니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넘기는 조건으로 이전했고, 나머지 한 채는 다른 사람한테 전세보증금과 비슷한 수준의 헐값으로 팔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빌라를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마저도 시아버님에게 송금했더군요. 남편은 현재 자신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그 빌라를 마련하기까지 저 역시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이혼 당하게 되는 건가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 사연자분의 남편이 몰래 1년 이상의 기간을 들여서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소송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혼 소송 직전이나 진행 중에 배우자와 상의 없이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남아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 재산 분할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즉 부부공동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하고, 이혼 소송의 재판이 끝나는 시점, 어려운 말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일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 액수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혼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 제기 직전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그래서 재산 변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현저할 때에는 혼인 파탄 시점, 즉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나 별거하기 시작한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분할대상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그러니까 재판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할 대상이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사연자처럼 의도적으로 만약에 재산을 처분한 것이 명백할 때는 처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나 아니면 별거하기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 조윤용: 네, 사연의 경우에 재산분할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려면 이 사연자분의 경우 사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파탄 시점이 그때쯤이었다, 부부가 각방을 쓰기 시작한 시점이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윤용: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선 혼인 파탄 시점이 언제라고 특정하고 입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파탄 시점을 명백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에는 소 제기 시점이나 아니면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별거를 시작한 시점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한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중학생 아이의 생활비나 양육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재산 분할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 조윤용: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혼인파탄 시점에 예금이나 대출금의 잔액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재산 분할을 하게 되지만, 그런데 그 예금 인출이나 대출을 받은 용도가 실제로 혼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활비나 양육비, 혹은 부부공동재산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다면 이렇게 감소된 재산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은 용도가 혼인생활, 자녀 양육, 부부공동생활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그 용처와 액수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인섭: 일단은 입증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이 사연에서 중요한 것은, 남편 명의로 돼 있던 빌라 하나는 시어머니한테 명의 변경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거의 전세 줬던 빌라인데 전셋값 정도로 넘겨서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무단으로 남편이 재산 처분했는데 이런 처분한 재산은 원상회복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조윤용: 네, 사연자님이 상대방으로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을 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만약에 제3자한테 처분된 재산을 실제로 반환받아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은 사실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가지는 재산분할 권리를 해야 할 목적으로, 쉽게 말해서 재산분할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래서 무자력 상태가 되는 경우에 어떤 특별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재산 처분한 것 자체를 돌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재산을 처분한 거가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처분을 했고 또 재산을 받아간 사람도 이런 사정은 알았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처분해서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없게 되는 거가 무자력 상태인 거죠. 그런 경우에 사해행위라고 하는 걸로 다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연자분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시어머니를 상대로 하게 되면 시어머니는 당연히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라고 거의 추정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시어머니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희가 이혼 재판에서 재산분할로 받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 조윤용: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원상회복을 받아서 그 원상회복 받은 그 재산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비록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상대방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만약에 사해행위 취소를 한다면 앞날로부터 1년 이내 하셔야 된다는 거죠.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재판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액수를 정하지만 하지만 사연자분처럼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이혼 소송 직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을 했다면 혼인 파탄된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가 무단으로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요건 사실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서 되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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