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노동자의 시간

[영상] 노동자의 시간

2023.03.19. 오전 06: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한솔 / 故 이한빛 PD 동생 : 형의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수환 / 인천시 연수동 :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더 좋은 거 같습니다.]

[이강 / 인천시 구월동 : 원하는 사람 입장에선 되게 좋을 거 같은데 워라밸을 추구하는 문화가 많다 보니까 극명하게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준혁 / 부천시 상동 :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정책이 정해지는 거랑 현실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거랑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수빈 / 서울시 신당동 :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은 거 같아요. 일만 더 많이 하고 결국에는 임금이나 휴가로 보상이 되진 않을 거 같아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우리 같은 세대는 호봉제에 익숙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성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요새 MZ 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한솔 / 故 이한빛 PD 동생 : 이건 세대의 문제는 아니죠. 권리의식이 높은 건 무언가를 주장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걸 MZ 세대의 특성이라 말할 수 없고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이런 분들이 누가 노동시간이나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보통 간과하시는 건 일자리의 질에 따라서 그런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눠진다는 거죠.]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한달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박한울 / 노무사 :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76.1% 정도 (2021년 기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76.1%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5일씩 부여되는 연차 유급 휴가 중에서 대략적으로 11일에서 12일 정도 사용했다고 보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남은 3, 4일 정도를 왜 못 쓰냐는 질문이 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이 인원의 여력이 없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사용을 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저축된 연차를 소진할 수 없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악용이 일어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나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한솔 / 故 이한빛 PD 동생 :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본인이 관리 감독하고 직접적인 책임만 있는 사람들 보장하고 나머지는 그냥 쉽게 계약하고 자를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69시간 일하게 하고 자르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반복되기 쉽죠.]

[박한울 / 노무사 : 악용을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근로자를 1년짜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다음에 연 단위로 해서 주 69시간을 3, 4개월에 몰아넣고 이 사람에게 권고 사직이나 이런 처리를 하게 돼서 3, 4개월 만에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1년 단위 근로자를 다시 뽑아서 하면 그 사업장은 이론적으로는 주 69시간씩 계속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용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TN 이승준 (leesj@ytn.co.kr)
YTN 심관흠 (shimgh@ytn.co.kr)
YTN 이규 (leegyu@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