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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내역을 제약회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의사 4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각각 벌금 8백만 원과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 2명이 속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들도 각각 벌금 1천5백만 원과 8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환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지위에서 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제공했다면서도, 전임자들이 해오던 업무의 하나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일하던 2018년부터 2년 동안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환자 7천여 명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적힌 처방내역 2만2천여 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던 B 씨는 2019년 4월 같은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환자 38명의 개인정보가 적힌 처방내역 63건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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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일하던 2018년부터 2년 동안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환자 7천여 명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적힌 처방내역 2만2천여 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던 B 씨는 2019년 4월 같은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환자 38명의 개인정보가 적힌 처방내역 63건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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