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에 공수처도 반대한 '압수영장 심문'...대법 선택은?

검경에 공수처도 반대한 '압수영장 심문'...대법 선택은?

2023.03.15. 오전 05: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이어 공수처까지 반대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최종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대법원은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도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한마음으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압수수색은 신속함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특히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이미 내부 결재와 검사의 심사, 법원의 판단까지 세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대면 심리까지 하면 어느 세월에 증거를 확보하겠느냐고 반발합니다.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유출되거나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수사 기밀이 샐 걱정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검찰은 더 나아가 사실상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심문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커서 결국, 득을 보는 건 권력자나 재벌이 될 거라며 형평성을 걸고넘어졌습니다.

검경에 이어 공수처 역시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는 규칙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개정안에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검색할 키워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는데, 수사기관들은 이 역시 실무를 모르는 소리라며 반대합니다.

법원이 수사를 지휘하려는 거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속 대법원도 부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최근 법원장 회의에서는 관계기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삼자'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보까지 쓸어가는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의견서를 검토한 뒤 규칙 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최종안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는데 대법원이 기존 개정안을 강행할지 중재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