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바짝 일하고 몰아서 쉬자고?...'주 69시간 근무표' 등장

[뉴스큐] 바짝 일하고 몰아서 쉬자고?...'주 69시간 근무표' 등장

2023.03.07.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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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줄고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의지도 꺾이는 가운데, 이번엔 야근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직장인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큰 틀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주 단위'로 묶여 있던 연장근로를 '월, 반기, 분기, 연 단위'로 선택지를 늘려서, 일할 때 몰아서 하고, 쉬는 것도 몰아서 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그럼에도 직장인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은 몰아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놓고, 쉬는 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법정 최대 노동 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대로 라면 주 12시간 연장근무 제한이 풀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연장근로 기준을 월 단위로 확대해, 한 달 연장근무 총량을 한 주에 몰았을 경우,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신 월초에 연장근무를 몰아서 하게 되면 나머지 셋째, 넷째 주는 무조건 칼퇴근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직된 노동 시간을 개편해 일이 몰릴 때 바짝 일하고 그만큼 더 쉬자, 노사 합의가 관건이지만 악용 사례가 나올 우려도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과로에 대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는 '주 69시간 근무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출근,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여기에 출퇴근 시간까지 붙으니까. 눈 감았다 뜨면 출근하고, 주말엔 기절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감안해 정부도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4주 평균 64시간 근무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만약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 근로를 설정하면 주 단위보다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확정은 아닙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석원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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