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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7일 (화요일)
□ 진행 : 이우영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이어서 <알돈노>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했습니다. 경영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하고, 노동계는 ‘노동시간 제도의 계약’이라며 ‘총력 투쟁으로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양상인데요. 오늘은 어제 발표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우영: 이제 본격적인 주제 넘어가 볼 텐데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서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한 4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근로시간제도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 김효신: 사실 노동부에서 발표하기로 지금껏 연장근로는 주 단위로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 못하게 돼 있는데, 실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있고 52시간제가 도입되니까 일단은 기업에서는 한 사람이 한 시간만 넘겨도 사업주가 범법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마치 그냥 우리가 다 셔터 내려놓고 일하듯이 ‘꼼수 야근’이 횡행하고 있다라는 얘기 사례를 들어서요. 이제 주 단위 근로시간 상한제가 산업화 시대 때 초기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는데, 이제는 산업도 다양해지고 직군도 다양해졌으니까 경직성 때문에 수명을 다한 것 같다. 그래서 주 단위 평균으로 하는 ‘총량 준수 방식’으로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이우영: 요즘 정부 발표에서 참 많이 나온 내용이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추고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주 52시간제라는 게 없어지는 건가요?
◆ 김효신: 아니요. 없어지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근로 40시간, 1일 8시간 해서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하시면 40시간 기본 근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1주 7일 중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2시간제는 큰 틀은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도 새로운 표현을 쓰는데, ‘1주 12시간의 칸막이를 제거했다’. 52시간 틀 안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 합의를 할 수 있는 게 주 단위 관리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노사 합의로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추가 선택지를 부여해서 총량을 맞추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연속근로도 방지하고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단위 기간에 비례해서 연장근로를 총량 감축해서 운영하면 주 52시간 안정적 안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이우영: 그런데 ‘연장근로 총량 관리 방식’이라는 말이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요, 도입해야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걸까요?
◆ 김효신: 사실 이게 주 단위, 1주 단위로 12시간 한도가 걸려버리니까 연장 근로가 경직성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직성 때문에 도입이 먼저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어서 우리가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시간의 사전 확정 등이 있어야 되고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하거나 특별연장근로라는 게 있던데, 이건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거든요. 연장근로 총량 관리안은 우리 노사 합의에 의해서 1개월에 52시간, 분기는 140시간인 90% 적용하고, 단기는 250시간 80%, 연간은 440시간 70% 수준에서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주에는 적게 하거나 아예 안 하게 돼서 단위 기간에 따라 총량을 맞춘다, 이런 제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우영: 근데 지금도 얘기해 주셨지만 분기는 90%, 반기는 80%, 연간 70% 이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감축 비율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 김효신: 21년도 기준으로 12개월 연속으로 연장 근로가 발생한 사업장을 추출했다고 해요. 이게 5인 이상 사업체 50만 7천 개소 중에 표본으로 3,750개 표본 삼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연장근로, 월의 연장 근로를 100으로 봤을 때 분기 평균 연장 근로 수준을 반올림에서 적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산은 원래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하고 있으니까 주 당 월 평균 주수는 4.345주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12시간 × 4.345 하면 월에는 52.14시간. 그다음에 3개월 분기 단위면 12 × 4.345 × 3 하면 156.42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90% 적용해서 140시간으로 분기당 총량을 제한하였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 이우영: 이렇게 계산까지 해 주셨고요. 질문이, “주 69시간씩 주 5일이면 하루 13시간 넘게 일하는 건데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 김효신: 네, 맞아요. 69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려드리면요.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래서 11시간 왜냐하면 69시간을 일 시키려면 근로기간에 11시간 휴식을 부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4시간에서 11시간 빼고, 그다음에 우리 근로기준법은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5시간을 제외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1일 근로시간이 11.5시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루는 주휴로 쉰다고 했을 때 6일 근로로 하면 6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9시간 할 때는 연속 휴식 11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게 안전장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연속 휴식 11시간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우영: 그러니까 이게 탄력근로시간제처럼 한 주에 많이 일하면 다음 주에 일을 덜 하게 되는 구조랑은 다른 거죠?
◆ 김효신: 네, 다릅니다. 왜냐하면 탄력근로제는 기본 원칙은 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 근로시간에서 더 하고 덜 하고거든요. 그러니까 52시간을 하면 다음 주에 28시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 40시간 기본은 계속 하는 거고요. 연장근로 한도를 가지고 총량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주에 69시간, 40시간 해서 연장 29시간 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40+20시간, 11시간 휴식 부여 안 했으니까 63시간 했으면 셋째 주, 넷째 주에는 기본 40시간만 하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이건 연장근로에 대한 유연한 운영 방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이우영: 연장근로에 대한 유연한 방안이라고 하셨고. 노동부 개편 방안을 보면 사실 근로시간의 유연화, 노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로 보이긴 하는데 노동계에서는 어쨌든 ‘총력 저지하겠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 김효신: 이게 노동부에서 한국노총성명서 발표한 걸 보면요, 연 단위 연장 근로 총량 관리 하게 되면 회사에서 4개월 연속 일주일 64시간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64시간 상한제가 현장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노사 대등의 관계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든 노조가 크지 않거나 그다음에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자와 교섭력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도를 도입하고 했을 때. 그러면 노사 합의 없더라도 11시간 휴식 부여 안 하더라도 64시간 부여할 수 있다. 그다음에 11시간 연속 휴식 하고 싶으면 일주일 69시간 일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64시간 하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산재 인정 기준이 평균 64시간이에요. 1주 평균 64시간 산재 인정 기준인데요. 그래서 도리어 이거는 정부가 과로를 더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우영: 사실 노사가 같이 화합해서 아름다운 제도로 정착되면 좋은데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 때문에 이런 거네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제도가 도입되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큰 틀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근로시간 문제는 노사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맞거든요.
◇ 이우영: 그다음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김효신: 사실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게 돼서 장시간 근로가 초래됐다고 보고 있어요. 포괄임금제 그대로 두면 지금 근로시간 개편에서 걸림돌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근절해서 기업이 근로시간 비용으로 인식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이 근로시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면 현실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규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내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한다고 했으니까요. 발표되면 바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우영: 또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이거든요. 이것도 추진이 된다고요?
◆ 김효신: 맞아요. 사실 이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한 거 우리가 계좌라는 데 모아놨다가 나중에 다른 휴가 제도하고 같이 도입해서 합해서 쓰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보상휴가제만 마련돼 있고 보상휴가제는 그다지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휴가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로서 홍보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과연 쓰이겠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장시간 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 이우영: 그러니까 장기 휴가를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 발표도 보면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예로 들었더라고요. 노무사님은 혹시 한 달 살기 하시면 어디 가고 싶으신가요?
◆ 김효신: 저는 조용한 데 어디 산에 가 있고 싶어요.
◇ 이우영: 자연인이 되고 싶으시다?
◆ 김효신: 자연인으로 한 달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 이우영: 좋네요. 저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휴가, 그러니까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우스갯소리로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 김효신: 그게 사실 제일 크죠. 연차 휴가도 사실 우리가 눈치 봐서 5일 못 가거든요, 기업에서는요.
◇ 이우영: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고요. 끝으로 오늘 소개한 제도가 도입되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김효신: 사실 말씀드리면 ‘모르겠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어제 발표하면서 당장 도입이 가능한 것처럼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개편 내용은 정부가 입법안을 마련한 거거든요. 우선은 입법안을 마련해서 6월에서 7월 중에 국회에 입법 청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회 논의 과정들이 남아 있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들이 남아 있어서 실제로는 언제 도입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 이우영: 일단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고, 야권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흘러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알찬 말씀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 김효신: 청취자 여러분, 이제 봄이 오는데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우영: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3년 3월 7일 (화요일)
□ 진행 : 이우영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이어서 <알돈노>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했습니다. 경영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하고, 노동계는 ‘노동시간 제도의 계약’이라며 ‘총력 투쟁으로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양상인데요. 오늘은 어제 발표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우영: 이제 본격적인 주제 넘어가 볼 텐데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서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한 4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근로시간제도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 김효신: 사실 노동부에서 발표하기로 지금껏 연장근로는 주 단위로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 못하게 돼 있는데, 실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있고 52시간제가 도입되니까 일단은 기업에서는 한 사람이 한 시간만 넘겨도 사업주가 범법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마치 그냥 우리가 다 셔터 내려놓고 일하듯이 ‘꼼수 야근’이 횡행하고 있다라는 얘기 사례를 들어서요. 이제 주 단위 근로시간 상한제가 산업화 시대 때 초기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는데, 이제는 산업도 다양해지고 직군도 다양해졌으니까 경직성 때문에 수명을 다한 것 같다. 그래서 주 단위 평균으로 하는 ‘총량 준수 방식’으로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이우영: 요즘 정부 발표에서 참 많이 나온 내용이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추고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주 52시간제라는 게 없어지는 건가요?
◆ 김효신: 아니요. 없어지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근로 40시간, 1일 8시간 해서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하시면 40시간 기본 근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1주 7일 중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2시간제는 큰 틀은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도 새로운 표현을 쓰는데, ‘1주 12시간의 칸막이를 제거했다’. 52시간 틀 안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 합의를 할 수 있는 게 주 단위 관리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노사 합의로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추가 선택지를 부여해서 총량을 맞추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연속근로도 방지하고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단위 기간에 비례해서 연장근로를 총량 감축해서 운영하면 주 52시간 안정적 안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이우영: 그런데 ‘연장근로 총량 관리 방식’이라는 말이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요, 도입해야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걸까요?
◆ 김효신: 사실 이게 주 단위, 1주 단위로 12시간 한도가 걸려버리니까 연장 근로가 경직성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직성 때문에 도입이 먼저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어서 우리가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시간의 사전 확정 등이 있어야 되고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하거나 특별연장근로라는 게 있던데, 이건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거든요. 연장근로 총량 관리안은 우리 노사 합의에 의해서 1개월에 52시간, 분기는 140시간인 90% 적용하고, 단기는 250시간 80%, 연간은 440시간 70% 수준에서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주에는 적게 하거나 아예 안 하게 돼서 단위 기간에 따라 총량을 맞춘다, 이런 제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우영: 근데 지금도 얘기해 주셨지만 분기는 90%, 반기는 80%, 연간 70% 이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감축 비율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 김효신: 21년도 기준으로 12개월 연속으로 연장 근로가 발생한 사업장을 추출했다고 해요. 이게 5인 이상 사업체 50만 7천 개소 중에 표본으로 3,750개 표본 삼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연장근로, 월의 연장 근로를 100으로 봤을 때 분기 평균 연장 근로 수준을 반올림에서 적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산은 원래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하고 있으니까 주 당 월 평균 주수는 4.345주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12시간 × 4.345 하면 월에는 52.14시간. 그다음에 3개월 분기 단위면 12 × 4.345 × 3 하면 156.42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90% 적용해서 140시간으로 분기당 총량을 제한하였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 이우영: 이렇게 계산까지 해 주셨고요. 질문이, “주 69시간씩 주 5일이면 하루 13시간 넘게 일하는 건데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 김효신: 네, 맞아요. 69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려드리면요.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래서 11시간 왜냐하면 69시간을 일 시키려면 근로기간에 11시간 휴식을 부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4시간에서 11시간 빼고, 그다음에 우리 근로기준법은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5시간을 제외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1일 근로시간이 11.5시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루는 주휴로 쉰다고 했을 때 6일 근로로 하면 6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9시간 할 때는 연속 휴식 11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게 안전장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연속 휴식 11시간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우영: 그러니까 이게 탄력근로시간제처럼 한 주에 많이 일하면 다음 주에 일을 덜 하게 되는 구조랑은 다른 거죠?
◆ 김효신: 네, 다릅니다. 왜냐하면 탄력근로제는 기본 원칙은 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 근로시간에서 더 하고 덜 하고거든요. 그러니까 52시간을 하면 다음 주에 28시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 40시간 기본은 계속 하는 거고요. 연장근로 한도를 가지고 총량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주에 69시간, 40시간 해서 연장 29시간 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40+20시간, 11시간 휴식 부여 안 했으니까 63시간 했으면 셋째 주, 넷째 주에는 기본 40시간만 하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이건 연장근로에 대한 유연한 운영 방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이우영: 연장근로에 대한 유연한 방안이라고 하셨고. 노동부 개편 방안을 보면 사실 근로시간의 유연화, 노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로 보이긴 하는데 노동계에서는 어쨌든 ‘총력 저지하겠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 김효신: 이게 노동부에서 한국노총성명서 발표한 걸 보면요, 연 단위 연장 근로 총량 관리 하게 되면 회사에서 4개월 연속 일주일 64시간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64시간 상한제가 현장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노사 대등의 관계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든 노조가 크지 않거나 그다음에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자와 교섭력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도를 도입하고 했을 때. 그러면 노사 합의 없더라도 11시간 휴식 부여 안 하더라도 64시간 부여할 수 있다. 그다음에 11시간 연속 휴식 하고 싶으면 일주일 69시간 일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64시간 하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산재 인정 기준이 평균 64시간이에요. 1주 평균 64시간 산재 인정 기준인데요. 그래서 도리어 이거는 정부가 과로를 더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우영: 사실 노사가 같이 화합해서 아름다운 제도로 정착되면 좋은데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 때문에 이런 거네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제도가 도입되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큰 틀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근로시간 문제는 노사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맞거든요.
◇ 이우영: 그다음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김효신: 사실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게 돼서 장시간 근로가 초래됐다고 보고 있어요. 포괄임금제 그대로 두면 지금 근로시간 개편에서 걸림돌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근절해서 기업이 근로시간 비용으로 인식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이 근로시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면 현실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규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내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한다고 했으니까요. 발표되면 바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우영: 또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이거든요. 이것도 추진이 된다고요?
◆ 김효신: 맞아요. 사실 이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한 거 우리가 계좌라는 데 모아놨다가 나중에 다른 휴가 제도하고 같이 도입해서 합해서 쓰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보상휴가제만 마련돼 있고 보상휴가제는 그다지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휴가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로서 홍보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과연 쓰이겠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장시간 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 이우영: 그러니까 장기 휴가를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 발표도 보면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예로 들었더라고요. 노무사님은 혹시 한 달 살기 하시면 어디 가고 싶으신가요?
◆ 김효신: 저는 조용한 데 어디 산에 가 있고 싶어요.
◇ 이우영: 자연인이 되고 싶으시다?
◆ 김효신: 자연인으로 한 달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 이우영: 좋네요. 저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휴가, 그러니까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우스갯소리로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 김효신: 그게 사실 제일 크죠. 연차 휴가도 사실 우리가 눈치 봐서 5일 못 가거든요, 기업에서는요.
◇ 이우영: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고요. 끝으로 오늘 소개한 제도가 도입되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김효신: 사실 말씀드리면 ‘모르겠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어제 발표하면서 당장 도입이 가능한 것처럼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개편 내용은 정부가 입법안을 마련한 거거든요. 우선은 입법안을 마련해서 6월에서 7월 중에 국회에 입법 청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회 논의 과정들이 남아 있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들이 남아 있어서 실제로는 언제 도입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 이우영: 일단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고, 야권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흘러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알찬 말씀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 김효신: 청취자 여러분, 이제 봄이 오는데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우영: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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