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 해법 내일 발표...'제3자 변제' 방식 전망

강제 징용 해법 내일 발표...'제3자 변제' 방식 전망

2023.03.05.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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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주요 뉴스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제 징용 피해 배상 문제. 최종 해법안, 우리 정부의 해법안이 내일 공식 나옵니다.

[앵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 4년 넘게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은미 위원님,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실래요?

[최은미]
2018년도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세 건이 있었고요. 2018년 10월에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징용 판결로써 네 분이 확정 판결을 받으셨고요. 2018년 11월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히로시마 건으로 다섯 분이 확정 판결을 받으셨고요. 미쓰비시 나고야 건으로 다섯 분이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원고 기준으로 했을 때 열네 분으로 보고요. 피해자 기준으로 했을 때 열다섯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생존자가 세 분이시고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나왔냐인데요. 내용에서는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앵커]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최은미]
결국에는 위자료 청구권을 각 원고들에게 지불을 하도록 된 건데. [앵커] 누가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까? [최은미] 일본의 피고기업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이, 물론 각 피해자별로 판결금을 조금씩 다릅니다.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불이 되도록 판결이 나왔고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세 건 그리고 열네분, 열다섯 분이 대법원 확정판결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그래픽 가운데 2021년 중앙지법 판결이 각하가 내려졌더라고요.

[최은미]
2021년 6월 정도에 판결이 나왔는데 이건 대법원판결은 아니었고 1심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청구권이 소멸이 되었거나 포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송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각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관건은 협상 내용이 될 턴데요. 오늘 아침 방미 직전 기자들과 만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봉영식]
글쎄요. 피해자중심주의를 이전 문재인 정권 때부터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의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위안부 사과 배상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사과 배상 문제를 덮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가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정의가 없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정의를 구현하겠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내일 발표에서 국민의 정서 그리고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정의, 사과, 책임이 만족할 만한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과 지금 일본의 총리인 기시다 외교장관이 발표했던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했다가 그다음 문재인 정부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 그래서 중지된 것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해법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우리 취재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사실상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제3자 변제 방식이라 하면 제3의 재단이 대신 낸다는 겁니까?

[최은미]
그렇죠. 현재로써 봤을 때는 원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고 기업이 원고에게 배상을 하는 게 맞는데 일본에서는 이 판결 자체를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불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왜 인정할 수 없냐라는 건데 앞서 대법원 판결에 배상금의 성격은 물론 위자료 청구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인도적인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해서 위자료 청구권을 내라고 한 것인데 이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보면 불법적 식민지배와 그리고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당연히 불법적인 건데요. 일본에서는 이것을 불법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냐 합법이었냐를 가지고 그 기반이 깔려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할 때 그 과정에서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라고 하죠. 서로 간에 합의를 보지 않았다는 내용하에 그걸 전제로 한 합의였기 때문에 양국 간에 해석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식민지배를 당연히 불법적으로 보지만 일본에서는 식민지배가 당연히 합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법원 판결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곧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본 기업의 징용 자체가 불법적이었다라는 얘기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앵커]
잠깐만요. 봉 교수님,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가 불법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었어요?

[봉영식]
일본 정부가 당시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합의를 할 때 나온 것은 모든 국제법은 그 당시 판단 기준에 따라야 한다, 소급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죠. 그래서 1965년도 청구권 협정 문안을 잘 읽어보시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고 또 일본 측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당시 법 질서와 원칙하에서는 불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서로 남겨놓았습니다.

지금 최은미 박사님께서 1918년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잘 해 주셨는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너무 이것이 복잡하다. 어쩌다가 이렇게 얽히고설키게 되었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965년도 청구권 협상에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개인 청구권은 소멸이 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개인 청구권은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내일 발표에서 어떤 이런 재단이 설립돼서 일본 기업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업이 승소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기시다 정부로서는 사실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956년도 공식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한국 정부가 알아서 개인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란것이고 그것을 박정희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기시다 정부로서는 1965년도 공식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2005년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당시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이었고 전 대통령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도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결론을 냈습니다.

[앵커]
어떻게 결론이 났었습니까?

[봉영식]
개인 청구권은 주장할 수가 없다. 당시 뭐라고 했냐 하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기업에 개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세 가지의 예외가 있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 일본 원폭 피해자, 그리고 사할린 동포에 대한 배상입니다.

즉 강제징용 피해자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된 것이죠. 그것을 뒤집은 것이 1912년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 개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전 판결 파기환송을 결정했는데 그 당시 주심이 지금 행안부 장관 탄핵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김능환 대법관이었습니다. 건국의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뒤집었죠.

그래서 한국 입장이 무엇이냐 할 때 사실 한국 입장이 하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얽혀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한국과 어떤 빅딜을 하기 어려운 것은 과연 한국의 입장이 무엇이고 그것을 앞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가, 번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전 아베 내각, 그리고 이번 기시다 내각에서도 계속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것입니다.

[앵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결을 보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최은미]
네,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그리고 대법원 2018년도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판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일 정부 입장이 갈린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들었고요. 그러면 그 재단에는 어떤 기업들이 재원을 출연하게 됩니까?

[최은미]
우선은 발표가 나오는 것으로는 청구권 협정 당시에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이죠. 대표적으로 포스코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일본 측에서 희망하는, 뜻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거론되는 게 일본의 단체들이 우리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재단이 설립돼서 한일 간에 국교 정상화로 거기서 경제협력이 시작됐고 한국의 경제 부흥에 기여한 한국 기업이 큰 뜻에서 포스코와 같이 이번 재단에 참여한다는 것은 1965년도 청구권 협정 타결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위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그 재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정말 일본 기업과 정부가 진심으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것인지.

그래서 여론을 무마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오롯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중요한 것이고 또 김성한 안보실장이 미래세대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과연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런 형태로 내일 합의가 이루어질까는 두고 봐야 될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연세대 졸업식에서 축사했지만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과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정치 행보가 부합되는 내용이 있어야 젊은 세대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재단에 일본 전범기업들이 들어갈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죠? 들어가지 않기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최은미]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는 피고 기업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사과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전범 기업들의 배상 아니겠습니까?

[최은미]
그 부분을 강조를 일부 유족들을 포함해서 피해자분들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피해자 유족들이 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정확하게?

[최은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고 기준으로 해서 열네 분으로 보고 있고 피해자 기준으로 열다섯 분인데 이게 워낙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 그 권한을 승계받으신 분들이 있으신 거죠. 그랬을 때 유족이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2명 전후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2명 안에서도 목소리가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혹은 유족 포함해서 원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그런 원고들이 원하는 해법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고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보도들을 찾아보면, 기사가 난 것들을 보면 이분들께서 사실 재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갈리시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있었습니다. 사죄 부분은 공통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반드시 일본 피고 기업의 돈이 아니더라도 이 판결금을 수령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진 유족분들이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다 강조하시는 것은 사죄라는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사죄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갈리십니다. 일본 피고 기업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일본 피고 기업이 못한다면 일본 정부라도 사과를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면 피해자 기준으로 열다섯 분이고 유족들 생각했을 때 서른두 분 정도의 의견들 중에서 가장 공통분모는 일본 측의 사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죄에 대해서는 바로 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일본에서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이것을 어느 수준에서 누가 발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도에 의하면 기시다 총리가 직접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승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봉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내일 누가 발표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수위가 담길 것 같습니까? 사과와 사죄의 수위요.

[봉영식]
그것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또 피해자가 납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제안이랄까요. 그 합의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일본 측도 어떻게 호응하겠냐가 결정되겠죠.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사과를 발표한다면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기업이 사과를 못 했지만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가 사과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사회에서는 왜 일본 기업이 사과를 해야지 재단에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만약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과조차도 안 하고 총리가 그냥 이야기하느냐. 문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시다 총리가 한다 아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사과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전 이명박 대통령의 이야기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통석의 염, 이런 사과를 할 거면 일왕이 한국에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통석의 염 정도, 아니면 이전 총리가 이야기했던 사과, 유감이다. 유감 표명 정도의 사과로 그친다면 이것이 과연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미래지향적이고 젊은 세대에게 도움을 주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사과로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사과를 한다면 일본 내부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시다 총리는 사실 위안부 또 강제징용 문제를 부인했던 아베 총리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잖아요. 일본 내부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최은미]
우선 기본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보도되는 것으로 봐서는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기존에 나왔던 고노담화라든지 무라야마 담화라든지 이런 담화, 특히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나왔던 내용들은 일본에서도 이미 얘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걸 계승한다라고 했을 때 큰 반발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2015년 12월 발표됐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와 비교해서 이번 강제동원 합의가 제2의 위안부 합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비판이 있습니까?

[최은미]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워낙 또 피해자분들, 원고분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의 위안부 합의가 될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2015년 12월 발표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발표 내용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그때 보면 위로금, 배상금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 이런 형식으로 지급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이 형식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두 없었던 일이 된 것 아니었습니까?

[최은미]
그런데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한해서 본다면 위안부 합의 또한 정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라고 하셨고, 다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가 큰 틀에서 과거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같게 보는 경향이 좀 크기는 하지만 사실상 두 개는 좀 다릅니다.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는 그런 판결이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런데 양국 간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위안부 합의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것이랑 사법적인 판결이 나온 것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것은 특히나 불법적인 식민지배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어느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봉영식]
두 가지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피해자지만 언제까지 우리 한국과 일본 젊은이들에게 증오만 가르치려 그러는가. 그래서 그때 강조하신 것은 역사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 증오만을 가르치지 말고.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정부가 이것을 미래지향적인, 양국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물꼬를 트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얼마나 진정 어린 사과와 한국 사법의 결정을 존중하는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내일 내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도 일본 아베 총리가 총리 자격으로 일본 정부와 군을 대표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 개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군이 직접 개입을 하고 책임질 문제라고 일본 아베 총리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기시다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라든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내용이라든지 고이즈미 담화식으로 과거 식민지 지배는 한국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식으로 한다면 지금 여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소송 건인데 일본 기업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사과가 없다면 과연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이미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의 반성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대신 미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간 최대 현안이었는데요. 협상이 최근에 급진전된 배경을 놓고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미래에 방점을 찍으면서 급진전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 후에 더 협상이 빨라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렇게 보세요?

[최은미]
저도 그렇게 보는 분석에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기념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국내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신뢰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그 움직임 자체가 그 이후에 더 빨라진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급진전된 이유도 궁금한데요. 중국의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 때문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계속 북한이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작년에 최다 횟수 미사일 시험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ICBM 테스트가 계속될 것이고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면 이런 한일 간에 역사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맥락에서, 또 국민 여론상에서 타이밍이 오히려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너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의 역풍도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젊은 세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 있게 미래로 가야 된다.

여기서 정부가 청년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타이밍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고 얘기했다가 평창 올림픽 여자 하키팀 단일화 때문에 역풍을 맞았고, 젊은 세대에게.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라든지 LH, 부동산 사태로 타격을 맞은 것처럼 지금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낙마를 했습니다.

아들의 학폭 문제로. 그런데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현재 법무부 장관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젊은 세대가 과연 이 정부가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글로벌 공동 가치와 원칙을 위해서 보호해 주고 우리를 배려할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이런 첨예한 문제가 우리를 위해서 해결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 그것이 이 정부의 큰 숙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이야기해 주셨고 과연 이 해법이 젊은 층, 청년층에 과연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느냐, 여기서 의문을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는 5월에 일본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일본에서 윤 대통령 초청 가능성이 있나 보죠?

[최은미]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굉장히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G7 의제 중에 하나가 한미일 협력 나올 거고요. 그때 혹시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출규제 조치 취하고 있잖아요. 그거 해제 가능성도 이야기가 있습니까?

[최은미]
수출규제 같은 경우는 오늘 보도에 따르면 수출규제도 동시에 해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WTO에서 제소한 것을 내리면 , 그 부분을 그만두면 일본에서도 동시에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것처럼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시 해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패키지 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정상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앵커]
강제징용 관련해서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일본 정부가 사실 보복조치로 수출규제 조치 취한 것 아닙니까?

[최은미]
그렇죠.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지만 아베 총리의 회고록에서 나오기도 했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알고 있는 내용인 거죠. [앵커] 봉 교수님도 수출규제 조치가 이번 강제징용 해법 발표된 이후로 해제가 될 것으로 보세요?

[봉영식]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카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기업이 그 당시 일본 아베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기업이 그런 수출규제조치의 그런 여파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내각은 어떻게 본다면 더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사과, 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더 고집을 부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행할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규제 조치를 이번에 해제한다 하더라도 이미 효과가 많이 떨어진 카드기 때문에 기시다 정부로서도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는 큰 양보의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이번 해법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봉영식]
이미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경축사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한일 정부가 내일 발표를 통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를 발표한다면 환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교도 거래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가 이런 큰 결단을 했는데 그만큼 한국의 핵심 국가 이익에 대해서 플러스가 있는가에 대해서 냉철하고 객관적인 계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재판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리 그 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 큰 손해를 보는 그런 합의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강제징용 해법이 급진전된 데는 여러 배경이 있겠습니다마는 미국의 사실상 압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봉영식]
미국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앵커]
배경을 물어보는 겁니다.

[봉영식]
미국은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영토 분쟁이라든지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적이고 쌍방 합의에 통한 해결을 지지하지만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은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영토 분쟁 문제는 1952년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최종적이고 공식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나서서 한국과 일본 간에 화해를 중재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앵커]
매번 국무부에서 발표는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원만한 한일 간의 관계 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죠.

[봉영식]
계속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해법 발표, 물론 내일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돼봐야지 또 파장을 예상하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해법이 발표되면 2018년 이후 상당히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한일 관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최은미]
우선 해법 발표 관련해서는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원고들의 입장을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가 그냥 피해자라고 해서 하나의 목소리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저희가 만든 흐름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눈치를 본다든지 혹은 뭔가 고개를 숙이셔야 된다든지, 저는 이런 상황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아거든요. 정당한 본인의 권리 행사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일 관계는요?

[최은미]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 이렇게 급물살을 타는 걸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이후에 다양한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경련을 통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하면서 조금 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봉 교수님, 지금 정확하게 내용이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마는 큰 틀은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틀만 보면 일본 정부가 양보한 게 뭐죠?

[봉영식]
합의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앵커]
합의를 한 게 일본 정부가 양보했다? 내용을 보면 거의 일본 정부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봉영식]
그렇죠. 내일 발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기시다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1965년 청구권 협정 이후에 일본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한일 관계의 외교를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1965년도 청구권 협정을 보면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3조에 3자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한일 양국이 해결하지 않고 제3국에게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앵커]
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봉영식]
그래서 일본 정부는 처음에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것을 3조를 해서 해결하자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그것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 정부를 곤란하게 만드는 카드로써 이번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를 계속 사용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발표될 강제징용 해법, 일단 주요 내용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마는 대략 윤곽을, 그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쟁점, 전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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