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정부패 공익신고 압도적 1위는 '생계형' 보조금 부정수급

2022 부정부패 공익신고 압도적 1위는 '생계형' 보조금 부정수급

2023.02.24.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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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정부패 공익신고 압도적 1위는 '생계형' 보조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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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형철 국민권익위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제도가 있죠. 지난 시간에 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은 어떤 부패·공익신고 상담을 했을까요? 국민권익위 김형철 사무관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형철 국민권익위 사무관(이하 김형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사무관님, 2022년에는 국민들의 부패·공익신고 상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또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김형철: 지난해에는 국민들이 11,814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을 하셨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건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으로, 전체 신고 상담의 약 20%인 2천 3백여 건이고요. 전년과 비교해도 7%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은 기초생계비, 소상공인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에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위 ‘생계형 부패’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부패가 많이 발견되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 김형철: 기초생계비의 경우 위장이혼 하거나, 소득이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기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하는 게 대표적이고요. 또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은 전년 대비 6배 정도 폭증했는데, 주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거나, 타인의 카드단말기 등을 이용해 매출실적을 낮추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부패행위’라고 하면 주로 공직자들의 비리를 떠올리잖아요. 공직자 부패에 대한 신고 상담은 없었나요?

◆ 김형철: 공직자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서 사익을 취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작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넓은 범위에서 부패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영리 행위를 한다든지, 가족·친인척에 대해 수의계약을 몰아준다든지 하는 이해충돌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 공공기관 채용 비리 상담도 많았는데요. 공공기관 채용 시 채용을 청탁하거나 특정인을 내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친인척 채용, 자격요건 미달자의 채용, 성적 조작 관련 신고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어땠나요?

◆ 김형철: 먼저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부패신고가 공공부문의 예산 사용이나 공직자 불법행위와 관련되어있다면, 공익신고는 민간의 ‘공익침해행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법을 위반해서 국민의 건강, 환경, 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 상담도 2022년에 2천 8백여 건 이루어졌는데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사무장병원 운영 같은 의료법 위반 상담이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휴게시간 미준수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허위·과장광고 등과 관련된 표시광고법,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 이현웅: 말씀을 들어보니 여전히 사회 곳곳에 부조리가 많이 남아있고,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려면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형철: 그렇습니다. 부패가 갈수록 지능화·은밀화되고 있어서 특히 내부관계자의 신고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부신고자의 경우 혹시라도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실 텐데요. 국민권익위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이 원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 또한 국민권익위가 부담하고 있으니, 비용 걱정마시고 신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현웅: 여러분, 부패·공익신고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님, 부패·공익신고를 위한 상담,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 김형철: 신고하시기 전에 고민이 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398로 전화 주시거나, 인터넷‘청렴포털’을 통해 상담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김형철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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