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로 거주지 옮길 때 정부가 긴급 복지 지원 한다

범죄 피해로 거주지 옮길 때 정부가 긴급 복지 지원 한다

2023.02.22.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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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이 거주지를 옮길 때 정부의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인정하는 위기 상황 사유에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자살한 자의 유족 등에 대해 생계와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범죄 피해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위기사유로 추가해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 개정에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에 대한 위기사유 인정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금은 교정시설 출소자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인 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위기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희귀·난치질환자'도 추가됩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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