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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장소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 면회하면서 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죠.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는 장소변경 접견도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소변경 접견 제도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해서 먼저 한동훈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말씀 나눌게요. 들어보시죠.
논란이 된 특별면회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확한 명칭은 장소변경 접견입니다. 일반 접견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부터 정리해 볼까요?
[승재현]
일반 접견 하면 보통 TV에서 많이 나오죠. 칸막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앵커하고 저하고 사이에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물건을 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대화하는 내용이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접견이고. 원래는 한 30분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기다리다 보니까 10여 분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특별면회, 다른 말로 해서 장소변경 접견이라는 건 형집행법 41조 3항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행령 59조에 보면 그 미결수,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면회를 할 때는 딱 한 가지 조건인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모호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허가를 누가 하는가 하면 소장이 하는 거예요. 소장이 허가하면 이건 아까처럼 칸막이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앵커하고 저하고 다른 장소에 가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 가서 여기는 아무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격막이 없는 방에 들어가서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다만 혹시 물건 같은 걸 수수할 수 있잖아요, 불법 물건.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이 옆에서 지켜서 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기로 적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했다시피 보통 우리 형집행법에 보통 수형자는 4회인데 이 특별면회는 그 횟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만나는 장소가 별도의 장소고 이 장소에서는 시간도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특별면회, 장소변경 접견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사람에 의한 특별한 면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특별면회 시간이 한 30분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원하면 지켜보는 교도관이 괜찮다고 판단하면 1시간이고 2시간도 가능한 거예요?
[승재현]
그건 재량의 문제이겠죠. 다만 접견을 할 때 접견을 제한하는 것도 중재를 해요. 그런데 접견을 제한할 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정황이 나오면 접견을 스톱시켜야 되는 게 법조문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저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언론에 나왔으니까 이건 제가 그분이 정확하게 반론권을 행사해 드려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정성호 민주당, 방금 나왔으니까.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김용, 정진상, 이화영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뿐만 아니라 알리바이를 준비해야 된다.
이건 언론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면 알리바이를 준비하라, 이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접견을 중단시켰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수기로만 작성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증거인멸이 되는지를 교도관이 어떻게 제한는지는 모르는 거든요. 또 교도관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사람에 의한 특별한 사람의 면회에 교도관이 중간에 제한시킬 수 있느냐. 특히 이 건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고위층들이 특별면회를 했을 때 정말로 자유로운 면회잖아요. 그런데 교도관이 이제 마치고 가서야 됩니다, 그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자유로운 면회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에서 위원님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셨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들어보니까 노약자 위주, 혹은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인데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승재현]
이게 형집행법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언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흔히 말해서 미결수용을 하시는 분들, 아직 유무죄 판결이 안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자기의 방어권도 행사해야 되고 처우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결수용자, 흔히 말해서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그 소장이 그 처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 주는 거고. 기결수라고 하죠. 우리가 수형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개선, 교화를 시켜서 사회에 복귀시겨야 재범의 위험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는 두 가지 정도. 교화를 위해서 또 사회 복귀를 위해서 특별면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형집행법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다. 다만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걸 적용하는 그 프로토콜이 잘못됐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나 특별면회 할래, 이러면 그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문제다 보니까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정말로 50대, 60대, 70대 한 20년 산 사람들에게 유대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처우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는 거, 부부간에 만나게 해 주는 건 필요하니까 그런 경우에 특별면회를 해야 되는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사회고위층... 그러니까 소장이 전화하죠. 나 갈 테니까 그 사람과 해 줘.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거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특별면회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전혀 다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사람의 면회가 되어 있는 거죠.
[앵커]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황제면회, 이런 취지의 명칭은 많이 들어봤지만 뭔가 장소변경 접견, 이런 명칭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2017년에 한 언론사가 이런 탐사보도를 했습니다. 2016년 전체 교정시설에서 이뤄진 접견 가운데 장소변경 접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면회는 단 0.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만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앞서 특별면회 조건에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거의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승재현]
이 부분은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이게 2016년 통계인데 이게 2017년에 법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정시설이 있으면 이 교정시설에서 특별면회를 하려면 직접 갔어야 돼요.
그런데 직접 가서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교정본부에 있는 홈페이지에 그 특별면회 신청을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신청을 해서 정말로 만날 수 있는 이유, 아까 그랬잖아요. 기결수 같은 경우에는 교화, 그다음에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하고 미결수용자, 다른 말로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소장이 하는데 소장이 혼자 하면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교도관 회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 회의를 통해서 일반인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절차로 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유력층들은 이런 절차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나 누군데 지금 가고 싶어라고 해서 스퀴지해서 오늘 만나게 해줘라는 이런 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은 장소변경 접견도 이 온라인 신청이 되는 순간 조금 더 늘어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소변경 접견 이건 특별면회이자 황제면회가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장소변경 접견을 허용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말씀 나누면서 강하게 들었고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이 특별면회의 경우는 녹음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반면회는 녹음이 되는데 이건 녹음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녹음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다. 결국에는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승재현]
두 가지 판단을 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는 원칙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 기결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거인멸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떨어져 있겠죠, 노약자가 한 20년 정도 수형해서 그 부인을 만나고 그 가족을 만나는 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결수용자, 다른 말로 해서 피의자가 뭔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특별한 위치에 있고, 그 수용자가 특별한 위치에 있고 만나는 사람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증거인멸이 안 되고 녹음이 다 되는데 이건 둘만 있다 보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은 이제부터 여기에도 녹음시설을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사람을 위한 일침으로 녹음을 만들겠다,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녹음을 안 해 왔던 거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승재현]
사실상 원래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은 아예 녹음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이게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는 바깥 장소에 있으니까 녹음시설이 없는 거잖아요. 두 가지는 가능해요. 내가 녹음을 하겠다고 알려주면 형집행법은 가능한데 지금까지 통례적으로는 교도관이 옆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특별한 불법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니까, 가시거리라고 하죠. 직접 보는 거리에서 수기로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과정에서 녹음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궁금한 게 반론의 입장에서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교도관이 적은 발언이 정작 면회 당사자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요. 이게 검찰이 악용하면 어쩌나라는 반론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적은 발언이나 아니면 만약에 추후에 녹음을 하게 된다면 이 녹음을 면회했던 당사자들에게도 공개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승재현]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둘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기억을 못 해요? 그건 다른 사람이 녹음을 한 건 모르니까 들려주게 하는 건데 내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한 걸 당사자가 몰랐다? 내가 한 말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어불성설인 것이고 그 부분에서 만났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교화와 특별한 그 사람의 처우를 위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대화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해서 알려줘야 되는 의무, 물론 법무부에서 만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당사자 녹음을 스스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
[앵커]
반론 하나 더, 교도관이 입회는 하잖아요. 반론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교도관이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하겠느냐. 어쨌든 증거인멸 정황이 있으면 즉시 제지를 하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있어서. 교도관이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제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는 한 건지.
[승재현]
조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당연히 제재해야 돼요. 그런 말이 나오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장이 허가했는데 교도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지만 직급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앉아 있는 수용자도 대한민국 가장 높은 사람이고 면회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부적절한...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하지 마세요.
그만하십시오, 나가십시오.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만나는 사람의 양심의 문제고 그 만나는 사람의 법적인 의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서로 간에 조금 익스큐즈라고 하죠. 양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필요해요. 특별면회도 필요한데 그걸 악용하는 게 문제니까 서로 간에 악용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오기 전에 몇 가지 통계를 봤는데 많이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이 특별면회하시더라고요.
[앵커]
많이 높으신 분들이 특별면회 한다고 해서 저희가 또 자료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과거 사례를 보니까 황제접견이라고 해서 굳이 이런 정치인과의 접견이 아니더라도 높으신 분들 보니까 변호사 접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 때우는 역할을 한다. 물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변호사 접견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황제면회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8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변호인과의 접견, 특히 미결수용자,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은 무기대등의 원칙상 어떠한 이유에서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코로나19 때 접견이 안 됐던 적이 있거든요, 변호사와. 그때 난리가 났던 게 이게 코로나19라도 변호인과 만나는 게 나의 방어권 보장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못 만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걸 제한해? 그래서 원래 변호인과 만나는 것도 가시거리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시거리에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고 피의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 무죄판결을 받을 때 가장 도움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변호인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선임한 그 변호사 중에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 만나는 것, 제가 봤을 때 미결수용자에게는 불가능하고. 다만 기결수가 변호인하고 만나는 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결수용자에게 변호인 제한권은 제가 봐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면회 형태를 보니까 가족접견이라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가족이 한 방 안에서 음식도 먹고 이것 역시도 면회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그런데 가족 접견 역시도 교도소 안에서 신청을 받아야지만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게 교도소의 재량권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뭔가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을 좀 건드리면 좋을지 조언을 해 주시죠.
[승재현]
가족 면회는 원래 보안과가 아니라 사회복귀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사회에 복귀할 때 가족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날이라는 걸 만듭니다. 거기서 같이 밥먹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가족면회는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거듭 마지막으로 딱 한말씀만 드리면 이 제도의 선한 점은 살리되 이 제도를 악용하는 하고 있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사람에 의한, 특별한 면회 이걸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인들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면회, 그래서 그 수용자나 미결수용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결수에게는 사회 복귀와 그다음에 개선, 교화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제도의 문제는 그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다음에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별면회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추측이나 우려 섞인 발언을 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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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장소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 면회하면서 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죠.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는 장소변경 접견도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소변경 접견 제도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해서 먼저 한동훈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말씀 나눌게요. 들어보시죠.
논란이 된 특별면회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확한 명칭은 장소변경 접견입니다. 일반 접견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부터 정리해 볼까요?
[승재현]
일반 접견 하면 보통 TV에서 많이 나오죠. 칸막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앵커하고 저하고 사이에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물건을 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대화하는 내용이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접견이고. 원래는 한 30분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기다리다 보니까 10여 분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특별면회, 다른 말로 해서 장소변경 접견이라는 건 형집행법 41조 3항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행령 59조에 보면 그 미결수,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면회를 할 때는 딱 한 가지 조건인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모호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허가를 누가 하는가 하면 소장이 하는 거예요. 소장이 허가하면 이건 아까처럼 칸막이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앵커하고 저하고 다른 장소에 가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 가서 여기는 아무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격막이 없는 방에 들어가서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다만 혹시 물건 같은 걸 수수할 수 있잖아요, 불법 물건.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이 옆에서 지켜서 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기로 적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했다시피 보통 우리 형집행법에 보통 수형자는 4회인데 이 특별면회는 그 횟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만나는 장소가 별도의 장소고 이 장소에서는 시간도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특별면회, 장소변경 접견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사람에 의한 특별한 면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특별면회 시간이 한 30분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원하면 지켜보는 교도관이 괜찮다고 판단하면 1시간이고 2시간도 가능한 거예요?
[승재현]
그건 재량의 문제이겠죠. 다만 접견을 할 때 접견을 제한하는 것도 중재를 해요. 그런데 접견을 제한할 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정황이 나오면 접견을 스톱시켜야 되는 게 법조문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저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언론에 나왔으니까 이건 제가 그분이 정확하게 반론권을 행사해 드려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정성호 민주당, 방금 나왔으니까.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김용, 정진상, 이화영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뿐만 아니라 알리바이를 준비해야 된다.
이건 언론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면 알리바이를 준비하라, 이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접견을 중단시켰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수기로만 작성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증거인멸이 되는지를 교도관이 어떻게 제한는지는 모르는 거든요. 또 교도관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사람에 의한 특별한 사람의 면회에 교도관이 중간에 제한시킬 수 있느냐. 특히 이 건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고위층들이 특별면회를 했을 때 정말로 자유로운 면회잖아요. 그런데 교도관이 이제 마치고 가서야 됩니다, 그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자유로운 면회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에서 위원님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셨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들어보니까 노약자 위주, 혹은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인데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승재현]
이게 형집행법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언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흔히 말해서 미결수용을 하시는 분들, 아직 유무죄 판결이 안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자기의 방어권도 행사해야 되고 처우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결수용자, 흔히 말해서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그 소장이 그 처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 주는 거고. 기결수라고 하죠. 우리가 수형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개선, 교화를 시켜서 사회에 복귀시겨야 재범의 위험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는 두 가지 정도. 교화를 위해서 또 사회 복귀를 위해서 특별면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형집행법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다. 다만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걸 적용하는 그 프로토콜이 잘못됐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나 특별면회 할래, 이러면 그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문제다 보니까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정말로 50대, 60대, 70대 한 20년 산 사람들에게 유대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처우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는 거, 부부간에 만나게 해 주는 건 필요하니까 그런 경우에 특별면회를 해야 되는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사회고위층... 그러니까 소장이 전화하죠. 나 갈 테니까 그 사람과 해 줘.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거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특별면회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전혀 다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사람의 면회가 되어 있는 거죠.
[앵커]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황제면회, 이런 취지의 명칭은 많이 들어봤지만 뭔가 장소변경 접견, 이런 명칭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2017년에 한 언론사가 이런 탐사보도를 했습니다. 2016년 전체 교정시설에서 이뤄진 접견 가운데 장소변경 접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면회는 단 0.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만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앞서 특별면회 조건에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거의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승재현]
이 부분은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이게 2016년 통계인데 이게 2017년에 법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정시설이 있으면 이 교정시설에서 특별면회를 하려면 직접 갔어야 돼요.
그런데 직접 가서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교정본부에 있는 홈페이지에 그 특별면회 신청을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신청을 해서 정말로 만날 수 있는 이유, 아까 그랬잖아요. 기결수 같은 경우에는 교화, 그다음에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하고 미결수용자, 다른 말로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소장이 하는데 소장이 혼자 하면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교도관 회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 회의를 통해서 일반인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절차로 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유력층들은 이런 절차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나 누군데 지금 가고 싶어라고 해서 스퀴지해서 오늘 만나게 해줘라는 이런 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은 장소변경 접견도 이 온라인 신청이 되는 순간 조금 더 늘어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소변경 접견 이건 특별면회이자 황제면회가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장소변경 접견을 허용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말씀 나누면서 강하게 들었고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이 특별면회의 경우는 녹음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반면회는 녹음이 되는데 이건 녹음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녹음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다. 결국에는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승재현]
두 가지 판단을 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는 원칙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 기결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거인멸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떨어져 있겠죠, 노약자가 한 20년 정도 수형해서 그 부인을 만나고 그 가족을 만나는 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결수용자, 다른 말로 해서 피의자가 뭔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특별한 위치에 있고, 그 수용자가 특별한 위치에 있고 만나는 사람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증거인멸이 안 되고 녹음이 다 되는데 이건 둘만 있다 보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은 이제부터 여기에도 녹음시설을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사람을 위한 일침으로 녹음을 만들겠다,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녹음을 안 해 왔던 거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승재현]
사실상 원래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은 아예 녹음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이게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는 바깥 장소에 있으니까 녹음시설이 없는 거잖아요. 두 가지는 가능해요. 내가 녹음을 하겠다고 알려주면 형집행법은 가능한데 지금까지 통례적으로는 교도관이 옆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특별한 불법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니까, 가시거리라고 하죠. 직접 보는 거리에서 수기로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과정에서 녹음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궁금한 게 반론의 입장에서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교도관이 적은 발언이 정작 면회 당사자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요. 이게 검찰이 악용하면 어쩌나라는 반론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적은 발언이나 아니면 만약에 추후에 녹음을 하게 된다면 이 녹음을 면회했던 당사자들에게도 공개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승재현]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둘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기억을 못 해요? 그건 다른 사람이 녹음을 한 건 모르니까 들려주게 하는 건데 내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한 걸 당사자가 몰랐다? 내가 한 말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어불성설인 것이고 그 부분에서 만났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교화와 특별한 그 사람의 처우를 위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대화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해서 알려줘야 되는 의무, 물론 법무부에서 만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당사자 녹음을 스스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
[앵커]
반론 하나 더, 교도관이 입회는 하잖아요. 반론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교도관이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하겠느냐. 어쨌든 증거인멸 정황이 있으면 즉시 제지를 하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있어서. 교도관이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제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는 한 건지.
[승재현]
조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당연히 제재해야 돼요. 그런 말이 나오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장이 허가했는데 교도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지만 직급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앉아 있는 수용자도 대한민국 가장 높은 사람이고 면회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부적절한...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하지 마세요.
그만하십시오, 나가십시오.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만나는 사람의 양심의 문제고 그 만나는 사람의 법적인 의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서로 간에 조금 익스큐즈라고 하죠. 양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필요해요. 특별면회도 필요한데 그걸 악용하는 게 문제니까 서로 간에 악용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오기 전에 몇 가지 통계를 봤는데 많이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이 특별면회하시더라고요.
[앵커]
많이 높으신 분들이 특별면회 한다고 해서 저희가 또 자료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과거 사례를 보니까 황제접견이라고 해서 굳이 이런 정치인과의 접견이 아니더라도 높으신 분들 보니까 변호사 접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 때우는 역할을 한다. 물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변호사 접견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황제면회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8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변호인과의 접견, 특히 미결수용자,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은 무기대등의 원칙상 어떠한 이유에서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코로나19 때 접견이 안 됐던 적이 있거든요, 변호사와. 그때 난리가 났던 게 이게 코로나19라도 변호인과 만나는 게 나의 방어권 보장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못 만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걸 제한해? 그래서 원래 변호인과 만나는 것도 가시거리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시거리에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고 피의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 무죄판결을 받을 때 가장 도움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변호인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선임한 그 변호사 중에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 만나는 것, 제가 봤을 때 미결수용자에게는 불가능하고. 다만 기결수가 변호인하고 만나는 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결수용자에게 변호인 제한권은 제가 봐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면회 형태를 보니까 가족접견이라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가족이 한 방 안에서 음식도 먹고 이것 역시도 면회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그런데 가족 접견 역시도 교도소 안에서 신청을 받아야지만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게 교도소의 재량권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뭔가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을 좀 건드리면 좋을지 조언을 해 주시죠.
[승재현]
가족 면회는 원래 보안과가 아니라 사회복귀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사회에 복귀할 때 가족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날이라는 걸 만듭니다. 거기서 같이 밥먹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가족면회는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거듭 마지막으로 딱 한말씀만 드리면 이 제도의 선한 점은 살리되 이 제도를 악용하는 하고 있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사람에 의한, 특별한 면회 이걸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인들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면회, 그래서 그 수용자나 미결수용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결수에게는 사회 복귀와 그다음에 개선, 교화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제도의 문제는 그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다음에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별면회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추측이나 우려 섞인 발언을 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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