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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 쪽 조부모의 상에만 경조 휴가와 경조금을 주고, 외조부모상은 제외하는 사내 복지 제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중소기업 A 사 대표이사에게 경조 휴가와 경조금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이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 등에 대한 의식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A 씨는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만 경조 휴가 3일, 경조금 25만 원을 주고 외조부모상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 제도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라 외가까지 확대하는 건 부담스럽다면서, 다만 근로기준법을 검토해 개선할 점을 확인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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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A 씨는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만 경조 휴가 3일, 경조금 25만 원을 주고 외조부모상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 제도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라 외가까지 확대하는 건 부담스럽다면서, 다만 근로기준법을 검토해 개선할 점을 확인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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