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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만일 다른 사람 아이가 출생신고되어 있다면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어
- 다른 사람의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외도의 증거가 되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
- 위자료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있던 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1980년에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한 뒤에 가정주부로 살아 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게 되면서 5년 동안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습니다. 간혹 남편이 일 때문에 못 올라온다고 한 적도 있지만 저희는 큰 문제없이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말부부 생활을 끝나갈 무렵에 저는 지역주민센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둥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혜택을 받으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이미 30세가 넘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처음에는 잘못 걸려온 전화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제 남편의 이름을 말했고, 아무래도 이상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보자 최근 태어난 아기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저는 뒷통수를 크게 맞은 듯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이를 보여주면 물어봤는데, 남편은 지인의 부탁으로 아이를 잠시 자녀로 등재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믿고 싶었나 봅니다. 당장 정정하라는 말만 하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집에 들어와서는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만 대더니 대출이 많다, 채무가 많다면서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 해결하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알겠다던 남편.. 이제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아들 집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떼어보니 놀랍게도 다른 아이가 또 남편 자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계좌에서 과거 어떤 여자에게 1억 넘게 돈이 간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혼외자를 저 모르게 호적에 올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여자에게 준 1억원에 대해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혼외자까지 그 여자에게 상간자 소송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자녀로 올라 있는 것이 법적으로 사연자분과 남편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출생신고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혼외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의 부모는 법적으로 결혼한 부모로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로서 상대방 신분증이나 기본 서류 도장까지 쉽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일방이 할 경우에 다른 일방은 전혀 모르게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나 출생신고가 이뤄졌다면 이를 그냥 취소할 수는 없고 그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명백한 판결문이 있어야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지인의 부탁으로 아이를 잠시 자녀로 등재한다라고 남편이 이야기했다는데,이것도 전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지요?
◆ 김미루: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다른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물건도 아닌데 잠깐 내 아이가 되었다가 안 되게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 조인섭: 혹시 그러면 사연자분이 ‘자녀로 올라와 있는 것을 취소해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이혼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자녀로 남게 되는 건가요?
◆ 김미루: 네. 자녀로 등재된 이상 그것을 그냥 취소해 달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해 달라라는 식의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 김미루: 법원에다가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형식의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 또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제865조)를 제기하고 그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의미이지,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즉, 이혼을 했다고 알 수 없는 자녀가 등록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조인섭: 이혼을 하는 거와 별도로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되겠네요.
◆ 김미루: 네, 맞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아이를 호적에 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남편이 외도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거 같은데요?
◆ 김미루: 네, 그렇습니다.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자녀에게 상속권까지 준다는 의미이기에, 아내가 출산하지도 않은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명백한 외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또 경매가 진행되면서 아들의 집으로 간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남편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미루: 현재 남편이 돈이 없는 것과 관계없이 우선 이혼을 청구하셨을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으며, 판결문을 받아 두셔야 현재 남편이 돈이 없지만 이후 남편에게 재산이 생긴다면 이를 집행하여 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청구는 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경매가 진행될 정도면 남편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그 채무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그 채무가 남편의 개인적인 원인으로 즉,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채무가 아니라면 그 채무로 그 채무를 제외한 재산의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자료 청구 역시 남편의 외도행위가 명백하게 보이기에 청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외도행위로 인하여 혼외자까지 낳은 사정이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통상적인 것 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남편 재산은 파악되기가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네요. 그러면 아까 그 사연에서 남편의 계좌에서 과거 어떤 여자, 외도의 상대방으로 보이는데요. 그 여자에게 1억 원을 준 기록이 통장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이 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사연자분이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의 계좌에서 어떤 여자에게 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아내가 그 돈의 소유권까진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조인섭: 우리나라가 부부별산제니까 남편이 준 거를 아내가 소유권까지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신데요. 그러면 남편은 재산이 없고 경매까지 된 상황인데, 그 여자한테 준 1억 원에 대해서는 남편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 김미루: 재산분할 시에 사연자분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의 계좌에서 나가야 않아도 될 돈, 즉 공동생활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돈이 빠져나갔기에, 그 외도 상대방으로 보이는 자에게 넘어간 돈은 결국 다시 남편에게 돌아와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편이 그 여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고 그 돈을 남편의 재산(채권)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으로 포함된다면, 이를 가지고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또 여기서 대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겠네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남편에게 돈도 받고 아이까지 낳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여성분에게 상간자 소송은 가능할까요?
◆ 김미루: 외도의 증거로서 명백하게 자녀 2명을 낳았기에 당연히 그 여성은 상간자입니다. 그래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위자료 청구, 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발생으로부터 10년 내에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사연자가 지금 아셨으니까 3년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마지막 낳은 아이가 10살이 넘었다면, 그러니까 상간 행위를 한 지 10년이 넘어 버렸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만약에 지금도 이 여자분이랑 같이 살고 있다면 그때는 가능할까요?
◆ 김미루: 그것도 가능합니다.
◇ 조인섭: 시효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는 본인 자식이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가서 출생신고도 할 수 있긴 한데, 만일 다른 사람 아이가 출생신고되어 있다면 친생부인의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이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외도의 증거가 돼서 위자료 청구 가능할 수 있고, 이때 위자료는 상간자에게도 할 수 있는데 위자료 청구는 시효의 그 앞날로부터 3년인 날로부터 10년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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