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들 항소심도 실형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들 항소심도 실형

2023.02.09.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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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오늘(9일)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력자 3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1심에서와 달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오피스텔과 도피 비용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곡 살인사건은 지난 2019년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계곡에서 30대 여성 이은해가 내연남 조현수와 공모해 수영을 못하는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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