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기준 200만 원↑...5,700만 원 미만 100% 지급

전기차 보조금 기준 200만 원↑...5,700만 원 미만 100% 지급

2023.02.02.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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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200만 원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5,700만 원 미만 차량부터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전기승용차의 경우 기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전액을 지급했던 것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5,7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가격 기준 5,700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 지급하고, 5,700∼8,500만 원은 50%, 8,500만 원 초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성능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뉘어 규정됐습니다.

중대형의 경우 500만 원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100만 원 줄어든 것입니다.

소형은 상한선이 400만 원이고, 초소형은 지난해보다 50만 원 적은 350만 원입니다.

올해 주목되는 점은 초소형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서 성능보조금에 차등을 둔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 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됩니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됩니다.

애초 환경부는 직영서비스센터와 전산시스템 유무로 성능보조금을 50% 차등하려고 했으나 수입차 업계가 반발하자 차등 폭을 줄였습니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천만 원과 중형 5천만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됐습니다.

보통 밀도가 1L당 400kW(킬로와트)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주로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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