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일) 방통위 양 모 국장을 불러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국장에 대해 지난 2020년 3월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해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에 이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방통위 차 모 과장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양 국장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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