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따리상 모집용역' 허위 증빙...법원 "과세 타당"

'중국 보따리상 모집용역' 허위 증빙...법원 "과세 타당"

2023.01.30. 오후 6:4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중국 구매대행 보따리상을 모집해달라는 용역을 받고 이를 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여행사가 세액공제 금액을 반환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행사 A 업체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가 다른 업체들과 보따리상 명단도 주고받지 않았고 수수료율을 따로 정하지도 않았다며, 이를 용역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면세점들은 지난 2016년 여행사가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인 보따리상을 모집해 오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각 여행사는 다시 다른 여행사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간 계약 역할을 맡았던 A 사는 지난 2019년 A 사의 하도급을 맡은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일부 업체가 폐업하면서 과세 당국은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듬해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