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정보로 별건 수사하면 위법"

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정보로 별건 수사하면 위법"

2024.04.26.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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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압수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해두고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검찰이 강원도 원주 택지개발 비리 사건에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원주시청 공무원의 청탁 정황을 발견해 별건 수사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 종료 후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하거나 복제하는 수사상 조치는 모두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최근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 매체의 복제본을 서버에 통째로 올려두고 보관하는 수사 관행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관련 판례가 정립된 이후 증거확보 기준에 맞도록 적법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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