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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비동의간음죄 논란에 "법무부가 '검토 필요'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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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법무부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 차례 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26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 검토'가 담기게 된 배경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여가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 각 부처 의견수렴을 했고, 법무부는 한 차례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적인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조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여가부의 기본계획 발표 당일 오후 기자단에 단체 공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여가부에 '반대 취지'라고 분명히 의견을 내진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처음에 '개정 검토'라는 문구를 넣었을 때는 도입을 염두에 둔 게 맞느냐는 질의에 조 대변인은 "검토 그 자체로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가부가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연 단위 시행계획에서는 비동의 간음죄가 제외될 예정이라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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