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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내세워 930억 원대 주가조작을 벌이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5일)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 PHC의 대표이사 최 모 씨와 관계사 대표 등 모두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씨 등은 업체가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FDA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 홍보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반년 사이 주가를 930억 원 이상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기간 관계사 자금이나 회사 이익도 모두 941억 원 빼돌린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임상실험결과나 의사 서명을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미국 FDA에 제출했고 검찰에도 조작된 이메일을 증거로 내는 등 수사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PHC의 실제 주인과 기업사냥꾼 세력 등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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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등은 업체가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FDA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 홍보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반년 사이 주가를 930억 원 이상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기간 관계사 자금이나 회사 이익도 모두 941억 원 빼돌린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임상실험결과나 의사 서명을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미국 FDA에 제출했고 검찰에도 조작된 이메일을 증거로 내는 등 수사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PHC의 실제 주인과 기업사냥꾼 세력 등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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