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이기영 살해 동기는 채무?...'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

[뉴스라이더] 이기영 살해 동기는 채무?...'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

2023.01.03.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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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기영의 범행 동기를 유추할 수 있는 정황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수사 상황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기영하고 경찰하고 말이 엇갈려요. 이기영은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아니다, 너 채무 관계 때문에 살해했을 가능성이 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채무 관계와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겁니까?

[이웅혁]
그렇습니다. 전 동거녀와 채권 채무 관계가 실제 존재했었고 이것이 하나의 계약서 형식으로 발견이 되었던 거죠. 즉, 특정 시기까지 3억 5000만 원을 변제를 하겠다.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이 돈을 갚을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살인 범죄의 목적과 동기는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적인 살인죄가 아니고 금전적인 강취를 목적으로 했던 강도 살인의 혐의로 전환될 가능성도 큰 것이죠. 물론 시신을 발견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돈과 관련된 일정한 목적이 이기영으로 하여금 각종 비행과 범죄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채권채무 관계에 관련된 계약서 발견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알려진 사실들이 이혼을 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연관된 얘기가 이혼했던 당사자분의 이야기가 또 알려졌는데요. 이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유가 경제난, 생활고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무엇인가 전반적으로 이기영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사들이 금전적인 목적과 흥미와 관심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강도 살인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지금 이기영 자체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강도살인은 고사하고 우발적이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무엇이냐. 단순한 살인도 아닐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강도살인의 확정을 받게 되면 이것은 일반살인은 5년 이상 사형, 무기의 죄질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마는 강도살인의 경우에는 무기 아니면 사형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기영이 이거를 알고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저희가 봐야 되겠네요.

[이웅혁]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치밀한 계산 아래에 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신 발견에 관한 것이 수사의 하나의 관건인 것 같은데 정말 천 주변에 시신을 유기한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수사에 혼란과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전시킬 수 있는, 아예 시신을 못 찾게 하려고 하는 치밀한 계획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듣다가 과거에 결혼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결혼 상대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게 좋습니까?

[이웅혁]
아무래도 폭력성이라든가 또는 평상시에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판단,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인간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 청년 이후에 일정한 성향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것에 근거해서 수사의 범위도 확대할 수 있고요. 또는 정말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거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전처와 적극적인 협조 아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전처는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다행이네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기영이 살해한 동거녀의 시신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에 혼선을 줬을 수 있다는 부분도 짚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못 찾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경찰이 유가족을 찾아서 DNA를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DNN를 대조해서 얻을 수 있는 증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웅혁]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이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분기점이 아닌가 평가를 하는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 혈흔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혈흔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비교와 대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가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요. 어쨌든 그 유가족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혈흔과 유가족의 DNA를 비교분석을 해서 만약에 이 DNA가 유가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 혈흔은 동거했던 여성의 혈흔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적어도 이 혈흔이 제3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수사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교수님, 만약에 혈흔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게 증거로 어떻게, 직접증거로 인정되는지 간접증거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이웅혁]
그 혈흔의 상태와 모양이, 또 어떤 장소에서 발견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소위 말해서 그 혈흔이 단순히 한두 방울의 혈흔이 아니고 이른바 비산흔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가정입니다마는 화장실이라든가 특정 위치, 구역에서 마치 뿌려지는 것처럼 쭉.

[앵커]
뭔가 범행을 유추할 수 있는.

[이웅혁]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사실상 강력 범죄가 아니고서는 이런 혈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직접증거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혹시 둔기나 범행도구를 발견을 해서 이 범행 도구에 이와 같은 혈흔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의 직접증거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큰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DNA와 혈흔의 소유자, 그리고 어디에서 어떠한 정황으로 혈흔이 발견됐는지.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만약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찾지 못한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살인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그것이 소위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조금씩 엇갈립니다. 어떤 판례에서는 시신이 없기 때문에 범죄의 원인, 살인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해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의심은 가지만 살인죄가 무죄로 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시신 없는 살인 사건 경우에도 다른 간접적인 증거가 종합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살해의 원인관계에 고의, 정황이 입증할 만하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인에서 발견됐던 특정적인 기구에 이 피해자의 DNA가 바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설령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유죄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요약하게 되면 지금 설령 시신을 못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형태의 간접증거를 다수 발견을 해서 입증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간접증거를 많이 찾는 게 중요하네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판사의 심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신 발견을 빨리 하는 것이 수사의 또 다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기영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여부도 조사 중이래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어떤 식으로 검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이웅혁]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흥미 위주로 잘못 알려지는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 마치 일정한 측정 도구에 의해서 스스로 자가 진단에 의해서 특정 점수가 넘게 되면 사이코패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사이코패스 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상전문가 2인 이상이 전문적으로 20개 항목에 대해서 면담과 관찰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농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것도 나라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25점 이상, 미국 같은 경우는 31점 이상.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끔찍한 범죄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과거에 해외 연구 등에 의하면 성공한 예술가나 성공한 CEO 중에서도 사이코패스 성향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이코패스에 너무 매몰돼서 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회적 요소 같은 것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참고로 계곡살인 범죄자 이은해는 39점이 나왔고 조두순의 경우는 29점이 나왔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와 더불어서 지금 병행되고 있는 게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해서 이기영이 과거 범죄 이력은 어땠는지, 유년기에는 어떤 유년기 시절을 보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점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까?

[이웅혁]
오히려 사이코패스 검사보다 생애주기적 범죄 경력과 사회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사건의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생애주기적 경험을 해서 이와 같이 극단적인 범죄를 하게 되었던 것인지, 무엇이 범죄를 계속하게 하고 무엇이 단절시키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범행의 동기와 성격에 대한 진실성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본다면 비난 가능성, 또 적합한 죄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수사적 실무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자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의 일정한 성향을 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이 민감하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한 신문 전략을 짜는 데도 상당히 프로파일링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년기부터 성인까지의 생애주기적 관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또 다른 범죄 프로파일러의 역할과 기능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신상공개 얘기로 넘어가서요. 신상공개는 결정이 됐지만 이기영은 자신의 범행이 부모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심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웅혁]
상당히 이중적 자아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인에 보여지는 나, 또는 범행 목적을 위해서 제3자는 무조건 도구에 불과했던 나. 이것은 반드시 분리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주 민감할 정도로 가족과 지인이 본인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신신당부하고 있다. 과거에 일정한 연쇄 살인범에 있어서도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하는 이런 면이 있지만 또 자신의 아들과 가족에 대해서는 끔찍이 아끼려고 하는 이중적 자아 구조가 이와 같은 엽기적 범죄자의 특성인데 그런 모습이 지금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 저희 뒤에 보면 이기영의 증명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원이 공개되고 나서 참 설왕설래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CCTV 화면을 보면 이 증명사진과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위 머그샷이라고 하잖아요.
체포가 되면 정면, 측면샷 이런 것 찍는 것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기영은 체포된 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본인이 거부했다고 해요. 이거 본인이 거부하면 공개할 수 없는 겁니까?

[이웅혁]
우리나라 법의 상당히 독특한 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CNN이나 BBC나 뉴욕타임스에서 이와 같이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이죠.

[앵커]
없어요. 해외 범죄자들도 우리나라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이웅혁]
심지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해서 체포되는 경우 그대로 얼굴이 노출되고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 방송될 때는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무죄추정의 인권보장이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강조되는 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특강법에 근거해서 수사 관련 공보규칙에 예를 들면 얼굴을 소극적으로 공개할 수가 있지만 그런 상황에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를 못하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쇄살인범이다 이러면 경찰이 일부러 호송을 하면서 고개를 들게도 시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강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웅혁]
그렇죠. 그게 80년대, 90년대는 가능했지만 특강법이 생기면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고요. 대표적으로 특이했던 사례가 이른바 고유정의 커튼 머리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도 그래도 사진은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때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금 정보기관이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를테면 면허증이라든가 주민증에 있는 사진은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 사진도 사실은 면허증에 있는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것도 일정한 이른바 포샵 처리를 했다고 해서 저 이기영과 실제 일치하는지 상세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3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얼굴이 공개되어야 혹시 여죄 수사의 가능성도 열어놓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특강법 전체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교수님, 끝으로 짧게 이렇게 실물을 잘 알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는 무분별하게 신상 털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일부 이기영의 과거 사진들도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무분별하게 유포하면 처벌 대상인 거죠?

[이웅혁]
물론 목적 자체는 선의의 목적이 아닌가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엄연히 초상권에 대해 위반 사항이 될 뿐만 아니고 심지어 형사적 제재의 대상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법상에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돼야 되는데, 더군다나 여기에 이른바 살인마라든가 기타 악담, 모욕 감정을 야기시킬 수 있는 표현까지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많이 경각심을 갖고 조심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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