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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최근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소청과의사회는 남편이 한의사인 노정희 대법관은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사건에 대해 자신이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재판에 참여했다며 어제 오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2년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한 것은 국민 건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철면피한 일이며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대법관이 한 일에 대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자가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데 앞장 섰는지 알리고 단죄하기 위해 고발에 나서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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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2년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한 것은 국민 건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철면피한 일이며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대법관이 한 일에 대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자가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데 앞장 섰는지 알리고 단죄하기 위해 고발에 나서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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