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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계엄군 지휘관 등과 공모해 소속 군인들과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있고,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 등에서 충분히 드러나 있는 만큼 기소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법원의 구속취소가 인용돼 석방됐는데, 검찰은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미 직권남용 혐의도 적시했던 만큼 형사소송법상 같은 혐의로 재구속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보완 수사를 거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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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있고,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 등에서 충분히 드러나 있는 만큼 기소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법원의 구속취소가 인용돼 석방됐는데, 검찰은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미 직권남용 혐의도 적시했던 만큼 형사소송법상 같은 혐의로 재구속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보완 수사를 거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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