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2022.12.19. 오후 2: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고용노동부는 내년 1∼3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형 수시 감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독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대상으로 한 첫 기획 감독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합니다.

앞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임금체계,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한 연구회 권고를 대폭 반영한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을 만들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