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영장 재신청할 것...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 검토"

"이임재 영장 재신청할 것...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 검토"

2022.12.07. 오후 8: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임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없어"
특수본 "구속수사 불가피…수사 방향 이어갈 것"
혐의 소명 위한 보강수사 주력…곧 영장 재신청
AD
[앵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시도가 이미 한 차례 불발됐는데요,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만큼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번엔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서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그분들을 지켜드리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고 원인이나 진상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구속은 수사 과정에서 하나의 절차일 뿐이라 수사 성패를 좌우하지 않는다며, 기존 수사 방향 자체는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가 다수의 인명피해를 낳은 중대한 사안이라, 이 전 서장의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혐의 법리구성을 정교하게 가다듬은 뒤 조만간 이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전 서장 등은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치할 의무를 저버려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상황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특수본은 참사 예견 가능성과 과실의 존재, 그리고 참사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수사로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혐의 소명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때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이 밤 11시 5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상황보고서에는 밤 10시 17분에 도착한 거로 속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 차례 영장 기각 사태를 겪으며 초기에 입건한 피의자들의 수사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만큼, 혐의 다지기에 더욱 주력하는 거로 풀이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