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로 동료 살해...징역 15년 불복 항소

'아내 성폭행' 오해로 동료 살해...징역 15년 불복 항소

2022.12.07.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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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공무직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인천 옹진군청 공무직 직원 49살 A 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도 오늘(7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7월 새벽, 인천 옹진군 대청도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동료인 50대 공무직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동료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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