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운송 거부 명분 없어...노사 법치주의 세울 것"

고용노동부 "운송 거부 명분 없어...노사 법치주의 세울 것"

2022.12.05.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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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를 향해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12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와 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전국 건설현장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와 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함으로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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