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일당 8백억 원 규모 재산 동결

법원, 대장동 일당 8백억 원 규모 재산 동결

2022.12.01.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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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민간 개발업자들의 재산 800억 원가량이 동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용한 전체 추징보전 금액은 4천4백억여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김 씨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8백억 원 규모입니다.

추징 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범죄로 얻은 거로 추정되는 수익을 묶는 절차로, 김 씨 등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진 동결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거로 파악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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