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찾아간 '더탐사,' 초인종만 눌렀는데 주거침입? "1층 공용공간부터 성립"

한동훈 집 찾아간 '더탐사,' 초인종만 눌렀는데 주거침입? "1층 공용공간부터 성립"

2022.12.01. 오후 2: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한동훈 집 찾아간 '더탐사,' 초인종만 눌렀는데 주거침입? "1층 공용공간부터 성립"
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직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한 혐의는 주거 침입과 보복 범죄인데요, <뉴스 속 법률 이야기> 오늘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주거 침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최단비 변호사(이하 최단비): 안녕하세요.

◇ 이현웅: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듣는 혐의, 죄명인데요. ‘주거 침입’, 말 그대로 사람이 머무는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에서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 겁니까?

◆ 최단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살고 있는 사실상의 평온이 있는 집에 들어간다, 이게 주거침입이 맞는데요. 우리 헌법에서는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아니더라도 선박, 항공기 다 포함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집이 가장 편안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곳에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 평온이 깨지겠죠.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주거침입도 보면, ‘특수주거침입’, ‘야간 주거침입’ 이런 말들이 앞에 붙는 게 있던데, 이런 건 어떤 겁니까?

◆ 최단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앞서서 하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는 5명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냥 주거 침입이 아니라 ‘공동주거침입’ 이렇게 고발이 됐는데요. 여러 명이 하는 것은 ‘특수주거침입’이라고 해서 형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예를 들면 흉기라든지 이런 것을 휴대해서 주거 침입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야간주거침입도 가중 처벌의 요소였는데 이게 위헌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야간주거침입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가중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야간에 누가 우리 집에 오면 좀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량은 가중돼서 처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이현웅: 형량은 조금 더 가중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처벌 수위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 최단비: 일반적인 주거 침입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명이 같이 그러면 더 무섭겠죠. 우리 집에 1명이 온 게 아니라 5명이 왔다, 7명이 왔다, 이러면 무섭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수주거침입이라고 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누가 왔을 때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 그러면 좀 약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 최단비: 이게 징역이나 벌금이기 때문에 사실 처벌 수위가 약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은 주거 침입이 주거 침입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거 침입은 여러 가지 범죄 중의 수단 중 하나로 보통은 되거든요. 주거 침입을 해서 다른 범죄가 있기 때문에 주거 침입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드문 일이고요. 그래서 처벌 자체가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한동훈 장관 사례를 언급을 했는데요. 자택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중계하고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인 현관 앞까지만 가는 것도 주거 침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 최단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라고 하면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잖아요. 전용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몇 호, 이게 전용 부분인 거고 공용 부분은 복도라든지 경비실이라든지 놀이터, 이런 것들이 다 공용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용 부분은 모든 사람들의 소유가 같이 섞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이 원래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에 거기 사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카드를 대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곳들은 허락된 사람만 들어오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곳들을 허락 없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부터가 이미 주거지가 되는 것이고요. ‘더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분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는 불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그냥 같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허락받고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굳이 사전에 허락을 받을 필요 없고, 우리가 보통 배달을 받을 때는 추상적인 허락이죠. 그러니까 저 분은 들어와도 괜찮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곳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주거 침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가 나올 때 들어가는 방법 말고 도어록을 막 누르는 거 있잖아요. 현관문의 도어록을 누르는 시도도 주거 침입으로 성립이 될 수 있나요?

◆ 최단비: 현관문 도어록을 누르는 것이 굉장히 가장 심각한 행위였다고 법률가들은 판단을 하는데,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1층 공용 공간에 들어올 때부터 주거 침입은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도어록을 누를 때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또 새로운 주거 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1층에 도어록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도어록을 눌렀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주거 침입 시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도 전 조국 장관의 따님 집에 갔을 때 다른 기자들도 도어록을 안 눌렀어요. 그냥 그 앞을 서성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거 침입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관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자체는 주거 침입의 시도가 있다고 보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거 침입 미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가끔 저희가 언론사 탐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PD나 카메라, 기자분들이 당사자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고 ‘어디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취재 요청하는 경우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 최단비: 이게 굉장히 사실은 애매한데, 이번에 ‘더탐사’도 취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취재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굉장히 높고 모든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이런 위법성이 배제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 헌법에.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이 정말 언론에서의 정당한 취재 목적인가. 그리고 사전에 고지도 하지 않았고, 보통은 언론에서 취재를 하려고 하면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고 ‘언제 찾아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한 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310조의 처벌을 면하게 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인 정당한 취재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앞까지 찾아오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아파트 바깥에. 그게 공용 공간 바깥이죠. 그러니까 문 열리기 전 바깥. 보통 바깥에서 기다리시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분한 취재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 공용 공간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따진다면 주거 침입이 맞습니다.

◇ 이현웅: 정당한 취재 목적 등이 인정될 경우에 주거 침입에서 배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주거 침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봤어요. 애매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곧 만료가 되는 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동의나 통보도 없이 집주인 중개인이 열쇠로 문을 열고 새로운 세입자 후보와 들어오다가 저와 마주쳤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옷도 안 입고 있었고 혼자 있던 상황이라서 너무 놀랐는데요. 이 경우에도 주거 침입이 성립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 최단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립되고요. 사실은 집주인 같은 경우에도 이 집을 빨리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임차인이라고 해서 그 집의 주인은 아니지만 현재는 그 집에 사실상의 평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임차인입니다. 살고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가야 되고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야 하니까 ‘언제든 들어오세요’ 이렇게 허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주거 침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이현웅: 사전에 집주인과 현 세입자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결혼한 분들 가운데 부모님의 방문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대요. “결혼 후에 아내와 분가해서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따로 살고 계신 아버지가 저희 식구가 없을 때 방문하려고 해서 거절을 했는데,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이것도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네요.

◆ 최단비: 사실은 부모님이 집에 오시는 경우를 주거 침입죄로까지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부모님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해 주신 분이 분명히 거절을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하려고 해서 거절했는데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신다. 그런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 맞죠. 실제로 예전에 한 어머니가 아들이 본인과 원하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집에 찾아가서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주거침입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고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가족 간의 문제는 법이 개입하는 것은 최소한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요즘 이렇게 법 조항 중 가족 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이 좀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주거침입죄는 그런 게 따로 조항이 없나 봐요?

◆ 최단비: 그게 예를 들면, 재산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죄, 절도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송계 빼고는 일반적인 가족 간에는 이러한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겠다. 재산범죄는 가족 간 내에서 해결을 해야지, 법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처벌이 안 되고 있는데, 주거 침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부모님들도 자녀분들이 분명하게 거절을 했다면 찾아가면 안 된다는 점,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한번 볼게요. “이혼하고 저는 원래 살던 집에 살고 상대방은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의 짐을 놓고 간 것 같다면서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오고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문이 열릴 때 막무가내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신고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최단비: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혼하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혼 절차 중에는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미 이혼을 하셨고. 이혼 절차 중이면 상대방도 아직은 그 집을 공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이미 각각의 거주지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원래 살던 집에 사시고 상대방은 다른 집을 구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문이 열릴 때 막무가내로 들어온다고 하면 주거 침입 맞죠. 그래서 신고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대부분 동의 없이 찾아오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당연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상간녀, 상간남 케이스로 에피소드 많이 나오는데, 집에서 불륜을 저지른 장면들 심심치 않게 등장하거든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 최단비: 안 됩니다. 이게 작년 대법원 판결이었고요. 굉장히 법조계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리딩 케이스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유명한 판결 중에 하나인데. 원래 예전에는 우리 집에 예를 들면 가족이 3명이 살잖아요. 3명 중에 1명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와도 주거 침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가 살고 있는데 1명이랑 바람을 피려고, 예를 들면 아내랑 바람을 피려고 다른 남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남편한테는 당연히 의사에 반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주거 침입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바뀌었어요. 대법원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의 일부에 허락을 받아 출입했다. 그러면 주거 침입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아내의 허락은 받았잖아요, 상간남은. 그럼 주거 침입이 아니라고 법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거 침입에 대해서 법원이 옛날과는 다른 형상들을 보이는 게, 최근에 한 판례 중에서도, 상가예요. 상가인데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가 1층에 성추행을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무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특별히 예를 들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 문을 뜯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주거 침입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거 침입의 범위를 굉장히 축소하는 법원의 형량이라서, 이렇게 이혼하고 드라마를 보면 상간녀나 상간남, 이제는 한 명의 허락을 받았다면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확실히 법적으로 딱 다가서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알던 부분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술에 취해서 본인 이사 오기 전 집이나 아니면 옆집 아랫집 같은 다른 동에 같은 호,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럴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최단비: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거 침입이죠. 왜냐하면 문 두드린 것 자체가 주거 침입 기수는 아니라 미수가 될 수는 있는데, 고의가 과연 있었는가. 왜냐면 모든 형사적인 처벌은 고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과연 고의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본인은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깨트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술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 법원이 봐주지는 않지만 그분이 과연 고의가 있었을까에 대한 것은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거침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까지 살펴봤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역시나 있는 것 같고 법적으로 다가서면 평소 상식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