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총기 만들어 시험사격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모의 총기 만들어 시험사격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2022.11.30. 오후 4: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수원지방법원은 모의 총기를 만들어 소지하고 시험사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매우 높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하면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조 방법을 습득해 총기를 만든 뒤 여러 차례 시험사격을 해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