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현미 무기비소 관리기준 신설...㎏당 0.35㎎ 이하

식약처, 현미 무기비소 관리기준 신설...㎏당 0.35㎎ 이하

2022.11.30.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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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미에 대한 무기비소 기준을 ㎏당 0.35㎎ 이하로 설정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소는 환경 중에 널리 분포하는 금속 물질로 쌀 등 농작물이나 일부 해조류에서도 소량 검출되며, 체내에 축적되면 신경계 장애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국은 앞서 백미(0.2㎎/㎏)와 현미 원료 가공식품(0.1∼1㎎/㎏)에 대해서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해 관리해 왔는데, 과거보다 현미를 통한 무기비소 노출량이 늘면서 선제적으로 현미 자체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현미는 백미 다음으로 무기비소 노출량이 높은 식품"이라며 "현미에 대한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면 쌀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미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무기비소를 비롯해 비소, 수은, 메틸수은까지 식품 내 중금속 4종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노출량이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다만 국민이 중금속에 보다 적게 노출될 수 있도록 조리·섭취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톳·모자반은 물에 불려 끓는 물에 삶아서 사용하면 무기비소의 약 80%가 제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신부나 어린이가 다랑어, 참치 등 메틸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경계 발달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적정 섭취량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임신·수유부는 60g씩 주 6회, 7∼10세는 45g씩 주 5회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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