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조두순...출소 성범죄자 대책 있을까?

갈 곳 없는 조두순...출소 성범죄자 대책 있을까?

2022.11.28.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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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최근 새집 계약…뒤늦게 알아차린 주인 ’반발’
조 씨, 위약금 받고 이사 포기…새 거처 못 찾아
성범죄자 거주 ’진통’…"도로 폐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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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기존 주택 계약이 끝나 새 거처를 마련했다가 건물주의 반발에 부딪혀 뒤늦게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는데, 현실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김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월세 계약을 맺었던 다세대 주택.

새로운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물주가 출입구에 철문을 용접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국, 조두순 부부는 위약금을 건네받고 이사를 포기했는데, 원래 살던 집 계약이 곧 끝나지만 아직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진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해 갱생시설에 입소할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지자체가 직접 도로를 폐쇄하겠다며 반발했고, 만기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앞에서도 퇴거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회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병무 / 봉담시민모임 대표 : 고위험 연쇄 성범죄자 수용제도를 도입하고,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대 성범죄자라고 해도 출소 뒤 거주지는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만큼 따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1대1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거주지 주변에 CCTV와 방범 초소를 둬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재범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살 곳을 제한하는 건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이중처벌'을 가하는 거란 비판도 있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형기를 다 마치 사람은 책임을 다한 것인데 그 위험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권 침해 우려가 분명히 있고….]

이런 가운데 성 충동 치료의 중요성도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믿고 안심할 정도로 치료가 이뤄지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거란 겁니다.

이미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2년 단위로 치료감호를 계속 선고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도 박병화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적용되지 않아서, 치료감호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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