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민주평통 직원 A 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무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지 12년이 지나 국가공무원법상 3년인 징계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적발된 재작년까지 음란물을 내버려둬 비위 행위가 계속됐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 13개를 내려받은 A 씨는 이후 PC를 두 차례 바꾸는 과정에서도 이동식 저장장치를 활용해 이를 옮겼다가 국정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에 민주평통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A 씨는 지난해 8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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