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장 기표용지 찍어 문자로...법원 "무효"

재건축 조합장 기표용지 찍어 문자로...법원 "무효"

2022.11.22.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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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사진 촬영을 해 선거관리위원에게 보내는 방식은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초구의 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이 낸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당선된 조합장 A 씨의 직무 집행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 신원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회유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고, 서면결의를 철회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은 지난 3월 조합장 선출을 위해 투표를 할 수 있는 서면결의서를 나눠줬고 조합원은 이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보낼 수 있었고, 기표 뒤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제출하는 방식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총회 당일 오전, 세 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인 B 씨가 후보직을 사퇴한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에게 투표한 조합원은 서면결의 철회 의사를 밝히고 현장 투표로 다른 후보 A 씨를 뽑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천9백여 명 가운데 198명이 철회 의사를 밝힌 뒤 직접 투표했고, 그 결과 A 씨가 C 후보를 백 표 차로 제치고 조합장으로 당선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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