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자 4명 중 1명, 성추행·성폭행 피해"

"여성 노동자 4명 중 1명, 성추행·성폭행 피해"

2022.11.13.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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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직장 내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한 시민단체의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사실을 알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내용을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직장 동료였던 신당역 역무원을 무참히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 9월 14일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직장갑질119'는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젠더폭력 특별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을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이나 성폭행 피해 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직장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남성 노동자 피해자 비율도 10.9%에 달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가한 사람의 절반가량은 임원을 제외한 직장 상사.

비슷한 직급의 동료와 임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각 22%, 19.7%로 집계됐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뒤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62%는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 피해자도 32%나 됐습니다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 봐 피해자의 77.5%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장 내 피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은희 / 직장갑질119 변호사 : 지금까지는 아무리 봐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처리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강화된, 제대로 된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28년째를 맞았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 내 성범죄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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