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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백화점 상품권과 네이버 포인트, 상장 주식 등 각종 유가증권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 수단도 법에서 정한 계좌이체나 온라인 이용 외에 우편이나 생활 물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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