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계곡 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왜 '간접 살인'인가?

[더뉴스] '계곡 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왜 '간접 살인'인가?

2022.10.28.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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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나왔죠. 계곡 살인 사건의 1심 판결. 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가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간접 살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어떤 혐의로 검찰이 구형을 했고 법원은 또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까?

[박성배]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미수 2건, 살인기수 1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미수 1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전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이루어졌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지난 2019년 2월에 강원 양양 펜션에서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였으나 치사량 미달로 실패합니다. 이어서 같은 해 5월에 경기 용인 낚시터에서 직접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으나 지인에게 발각돼 실패합니다.

그리고 6월 드디어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이빙을 하도록 한 뒤에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어서 지난 11월에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회사가 거부함으로써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앵커]
애초 검찰이 구형하기로는 작위에 의한 직접살인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간접살인으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검찰의 작위에 의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박성배]
애초에 이 사건은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고 작위에 의한 살인만 기소를 했습니다. 작위에 한 살인은 직접적인 살인입니다. 직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검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된 사례가 적다 보니까 유죄를 받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일단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때도 직접 손을 쓴다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상황은 아니므로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에 대한 직접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재판부는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을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자 결국 검찰도 예비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공소사실도 추가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결국 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만 인정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사실상 적극적으로 구해 줬으면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 행위를 안 한 거잖아요. 방치한 거잖아요.

[박성배]
일단 재판부가 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은해로부터 가스라이팅 상태에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갈등 상황이 빚어졌을 때는 다소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는 했지만 심리적 지배로 인해서 자신의 신체적 위협이 가해질 상황에서조차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수상 레저 시설에 들어갔을 때도 웨이크보드를 타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놀이기구만 탈게라고 거부를 한다든가.

[앵커]
거부한 적이 있었군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낚시터 살인미수 당시에도 물에서 빠져나온 피해자가 이은해에게 네가 나 밀었지라고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볼 때는 신체적 위협을 감수할 정도의 가스라이팅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하게 된 것인데요. 우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은해와 피해자는 부부사이였죠. 친족 간에는 서로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험에 처한 상대방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단순히 법적 의무만으로 살인죄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게 된 이유는 이 법적 의무에 더해서 애초에 위험한 상황을 이은해와 조현수가 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위험 발생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보통 같은 살인이어도 이게 작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까?

[박성배]
이례적인 형량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동안 판례가 집적되지 않아서 유달리 통상적인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낮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기징역형과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렇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근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법적으로 구호할 의무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사태를 사전에 초래하였다. 그 상황에서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됐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살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든 작위에 의한 살인이든 동일한 살인이기 때문에 형량을 달리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형량을 달리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면 이 사건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겠죠.

[앵커]
재판부가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어요. 형기를 다 채우고 20년 동안 또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박성배]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됐고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굳이 전자발찌 착용을 명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도 30년형만 경과하게 되면 언제든지 가석방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가석방 이후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미리 선고해 두면 가석방을 받는 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즉 이후에 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하게 된 것이고 단순히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모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피고인 모두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일단 이은해 측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죠?

[박성배]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아마 항소를 넘어서 상고, 대법원 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검찰의 입장에서도 주위적 공소사실인 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 사건이 인정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만큼이라도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할 가능도 높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들도 형량 자체가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항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향후 항소, 그를 넘어 상고까지 가게 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사건이 충분히 판례가 집적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선도적인 판례로 기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이은해가 수감되니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협조하지 마라.

[박성배]
다소 뜬금없습니다마는 조주빈이 이은해가 수감되었을 초기에 편지를 보내서 되도록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조주빈은 사실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주빈은 이렇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출소 이후의 삶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동안 조주빈은 범죄단체 조직죄 등이 인정되어서 장기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된 이유도 본인이 이 여러 유기적인 조직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괴에 있었다. 그리고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행동을 직접 실행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했다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석방 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출소했을 자신의 삶을 구상하면서 내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로 하여금 나 나름대로의 조언을 해 주고 그 당사자가 나의 조언을 따랐다, 나름대로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타인을 지배할 수 있다는 심리적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고 이 심리적 우월감이 사례로 집적된다면 출소 이후에 이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편지가 전달이 됐습니까?

[박성배]
편지가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구치소에 구속된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편지를 발송하든 수신하든 모두 검열 대상입니다. 아마 조주빈이 보낸 편지를 구치소에서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조주빈이 했던 진술을 거부하라는 조언은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조언입니까? 괜찮습니까?

[박성배]
진술을 거부하라는 조언이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주빈은 자신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결과 사회적 이슈가 집중된 사건에서는 아무리 아무래도 항변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너도 되도록이면 항변을 하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더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조주빈의 이 발언 자체에는 심리적으로 자신이 아직도 억울하다는 그 심리상태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은해는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잖아요.

[박성배]
이은해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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