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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된 주요 제조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9일) 빙그레와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임원 각 한 명씩과 빙그레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3년여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와 납품 가격을 짜고, 동네 슈퍼마켓 등 거래처를 서로 빼앗지 않기로 약속하는 등 부당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들도 이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하는 등 공정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러한 짬짜미 사실을 발견한 뒤 빙과류 사업자 5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3백50억 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짬짜미에 가담한 임원 4명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며, 공정 경제를 위한 OECD 권고에 따라 담합 사건에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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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3년여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와 납품 가격을 짜고, 동네 슈퍼마켓 등 거래처를 서로 빼앗지 않기로 약속하는 등 부당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들도 이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하는 등 공정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러한 짬짜미 사실을 발견한 뒤 빙과류 사업자 5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3백50억 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짬짜미에 가담한 임원 4명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며, 공정 경제를 위한 OECD 권고에 따라 담합 사건에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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