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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으로 백억 원대 이득을 챙긴 뒤 10년 동안 잠적했던 5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58살 경영자문업체 대표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정보통신기기용 부품제조업체 운영자, 사채업자 등과 짜고 316회에 걸쳐 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챙긴 시세 차익은 126억 원으로, 아내와 지인에게서 확보한 차명 계좌 28개를 활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금융위원회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가 지난해 6월 붙잡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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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챙긴 시세 차익은 126억 원으로, 아내와 지인에게서 확보한 차명 계좌 28개를 활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금융위원회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가 지난해 6월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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