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서비스, 불법 아냐"...이재웅 2심도 무죄

법원 "타다 서비스, 불법 아냐"...이재웅 2심도 무죄

2022.09.30. 오전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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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이용 약관에 서명함으로써 기사와 차량을 모두 빌리는 단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동차 대여 업체가 자동차와 기사를 함께 대여해 주는 것은 이미 적법한 운영 형태였다며, 여기에 IT 기술을 결합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직후 이 전 대표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혁신을 꿈꾸는 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며, 변화와 혁신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트업 업체가 법과 제도로 좌절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검찰은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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