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문제학생 분리·특별교육 의무화...'교실 붕괴' 해결될까?

[뉴스큐] 문제학생 분리·특별교육 의무화...'교실 붕괴' 해결될까?

2022.09.29.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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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실 붕괴'라는 말이 나온 것도 한참 전인것 같은데, 학교 현장은 별로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선생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조성철]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저희가 보도 자료 화면 속에서도 있었고 저희 뒤로 있었던 그 바로 해당 사례, YTN이 얼마 전에 보도를 했는데 대변인님, 이런 사례가 일부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만연해 있는 겁니까? 실제로 교실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조성철]
여러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께서는 학교가 이렇게까지 교권이 무너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교권 침해 보도를 본 현장 교원들의 반응입니다. 현장 교원들은 그런 보도에 대해서 놀랄 게 없다라는 반응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교권 침해가 굉장히 학교 현장에서는 일상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 않다, 이런 반응이신 게 더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전국 교원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보도 내용과 같은 수업 방해나 문제 행동을 하루에 한 번 이상 겪는다는 선생님들이 61%에 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교원들은 무려 95%에 달했고요. 우리 교육부가 매년 교권침해 현황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연간 보통 2000여 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사실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건수에 불과한데요. 실제로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상담이라든지 법률 상담을 해온 접수 건수는 5만 건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육부의 발표 자료보다 5배 이상 높은데요.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는 드러난 교권 침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놀랄 게 없다, 이런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들 보면 교사의 학생지도 권한을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규정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도 의외이기는 한데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런 일이 반복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조성철]
저희 설문조사에서도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선생님들이 1순위로 뽑은 것이 마땅한 조치 방법이 없다는 것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지금은 이를테면 교실을 돌아다니는 학생을 붙잡아서 제재를 할 경우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을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훈육을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저희가 수업 방해를 하거나 그런 학생들, 뒤에 나가서 서 있을래? 또는 복도에 나가서 서 있어. 이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합니다.

결국은 교원들의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복지법만 작동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학생들을 제재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입법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입법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그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대변인님과 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데 말씀을 쭉 들어보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늘어났고 하지만 마땅한 통제 수단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동학대의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서 지도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방안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 조치 가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성철]
지금 학생과 수업을 하다가 욕설을 듣거나 또 폭행을 당한 교사들의 경우에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한 교실에 두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오히려 가해 학생을 피해서 학급이나 학교를 옮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런 심각한 교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학교 차원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하는 조치는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변인님, 지금 조금 전에 저희 자막에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기구가 지나갔는데 지금도 있는 기구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교권보호위는 현재는 유명무실한 겁니까?

[조성철]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보통은 선생님들의 경우 참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를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린다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도 좋게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정서가 강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 여타 선생님들 간에 애를 지도를 어떻게 했으면 저렇게 하나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받으시고 또 그런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이 특별히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굉장히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안을 보게 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도 좀 더 수위를 강화해겠다, 이런 대책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 내용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겠다, 이런 안도 나용납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낙인효과라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아직까지는 수렴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성철]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교권침해 내용을 또 학생들에 기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견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전국교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학생부 기록하는 부분에 대해 찬성 여부를 여쭤봤는데 77%의 선생님들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무너진 교실을 바로세울 수 없고 또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절박한 현장 정서가 반영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교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의 어떤 정부 방안이지만 이렇게 해서 교권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권리 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학생에 제재를 강화하면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조성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처벌 위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이 일부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단순히 교권을 높인다기보다는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서 교권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든지 혹은 학교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성철]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법 제도가 마련됐다고 해도 교권 침해는 또 일어날 것이고 그 논란은 또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권 존중 풍토, 사회적 차원의 교권 존중 풍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교권에 대한 신뢰, 이런 문화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그런 교권 보호가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또 그런 교권 존중 문화와 풍토를 조성해 가는 데 함께 협력하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교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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