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속보 대법,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2022.09.29.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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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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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공군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후임 부사관인 고 이예람 중사를 추행하고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고,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장 중사는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와 함께 회유·협박, 허위사실 유포 같은 2차 피해에 괴로워하다가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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