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여학생 납치 미수' 영장 재신청 끝에 구속...법원 "피해자 해칠 우려"

'엘리베이터 여학생 납치 미수' 영장 재신청 끝에 구속...법원 "피해자 해칠 우려"

2022.09.28. 오후 10: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 등을 추가해 다시 영장을 신청한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첫 영장 심사 때와 달리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A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 질문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A 씨 /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 피의자 : (추행 목적으로 납치 시도한 게 맞습니까?) …. (휴대폰에 아동 성 착취물이랑 불법 촬영물 있던 게 맞습니까?) ….]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 10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해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흉기를 들고 여학생의 가방을 붙잡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CCTV에 포착됐습니다.

꼭대기 층에 다다른 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주민과 마주치면서 여학생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특히 A 씨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학생과 가족은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와이프도 아직까지 일도 못하고 (애는) 아픈 상태고 이렇게 늦게까지 끌고 온 것도 답답한 점이 (있고)]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영장 기각 17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번엔 법원 판단도 달랐습니다.

애초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추행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또,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직접 여성들을 몰래 찍거나 아동 성 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던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해 A 씨를 다음 주 검찰에 넘길 방침이지만,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신뢰성엔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