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검찰에 압수된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라는 걸 확인한다며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소송을 대리한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씨는 여전히 태블릿PC를 본 적도 쓴 적도 없어 억울해한다며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 최 씨가 사용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재심 청구도 고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 초기부터 해당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기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지난 1월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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