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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김밥 억지로 먹여 질식사...검찰, 복지시설 직원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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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김밥 억지로 먹여 질식사...검찰, 복지시설 직원들 징역형 구형
지난해 인천 연수구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회복지사 등 시설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 씨와 사회복무요원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 있던 장애인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다른 사회복지사는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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