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주환, 지난해 경찰 수사 직후 흉기 구입해 보관..."재판 구형 때 범행 결심"

단독 전주환, 지난해 경찰 수사 직후 흉기 구입해 보관..."재판 구형 때 범행 결심"

2022.09.21.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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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보복살인 혐의…"신고에 앙심 품고 범행"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직후 흉기 구입해 보관
전주환 "극단적 선택 목적"…범행 염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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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흉기를 사서 보관해오다 이번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Y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이후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지난달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31살 전주환의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입니다.

신고나 소송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를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전주환 /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지난 16일)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계획한 거세요?) ….]

경찰 조사 과정에선 전 씨가 이미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해 오다 실행에 옮기게 된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전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흉기를 사서 보관하다 이번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흉기를 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때 처음 범행을 생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후 전 씨는 올해 1월 스토킹 혐의로 추가로 고소를 당했고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전 씨는 결국 범행을 결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선고 공판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신의 인생도 끝나니 피해자도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범행 당시 장갑도 끼고 있었는데 지난달 주문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에는 피해자 옛 거주지 인근을 처음 찾아갔고 범행 때 머리에 쓴 일회용 위생모도 산 거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옛 주거지를 찾았지만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근무 정보를 캐낸 뒤 지난 14일 결국 신당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전주환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최종 결론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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