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악영향 객관적 연구·규제 미비"...복지부 토론회

"전자담배 악영향 객관적 연구·규제 미비"...복지부 토론회

2022.09.16.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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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의 악영향에 대한 객관적 연구 결과와 법적 규제가 부족해 청소년 흡연이 조장되고, 흡연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연 금연정책 토론회에서 윤석범 복지부 사무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 연구교육센터장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위해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광고는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민경 인하대 의대 교수는 현재는 담배회사 중심의 연구결과에 의존하고 있고, 제품 성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전문기관이 실시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개정으로 담배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모든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으로 확대해 전자담배도 담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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