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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앞으로 접수되는 형사합의 사건 기록을 원칙적으로 모두 전자사본화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판장이 지정한 일부 사건 기록만 전자 열람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피고인과 변호인 등 형사소송 관계자라면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소송기록의 전자사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등 민감한 내용은 비실명화 처리되고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 등 특수성을 고려해 온라인 열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 관계자는 전자사본화 확대로 소송 관계인의 기록 접근권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거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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