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동물 학대 뒤 "짜릿"..."대인 범죄로 이어질 수도"

[뉴있저] 동물 학대 뒤 "짜릿"..."대인 범죄로 이어질 수도"

2022.09.13. 오후 8: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월간 뉴있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동물권'을 주제로 여러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물 학대 범죄 원인은 무엇인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민대홍 PD가 전해드립니다.

[PD]

'처벌 안 받을 거 아니 짜릿하네요.'

혹시 이 문구를 기억하는 분이 계신가요?

고양이 등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인 동물 학대 피의자가 그 학대 영상을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며 남긴 글입니다.

이 피의자는 정말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확인에 앞서, 현행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처벌 수위를 조금 높인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다시 앞서 설명한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른바 '동물 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낸, 이 사건 피의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본인 말처럼 처벌을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실형은 면했죠.

또 공범인 이 대화방 운영자는 벌금형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4천2백여 명 중 구속된 사람은 단 4명, 0.1%에 불과합니다.

또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22명으로 전체의 3%도 채 안 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19명, 0.4%에 그쳤습니다.

법은 강화됐지만, 실제 이뤄지는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 학대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됩니다.

[최민경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행동팀장 : '잡을 테면 잡아봐라', 혹은 '잡히더라도 벌금 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시민사회를 조롱하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남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엄벌에 처하는 우리 사회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더 나아가 동물에 대한 가학성이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018년 한국교정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동물 학대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대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연쇄 살인범 강호순은 개를 죽이다 보니 사람 죽이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21명을 숨지게 한 유영철도 범행 전, 개를 상대로 연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딸의 친구를 숨지게 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도 동물 학대 전력이 있습니다.

[배상훈 / 프로파일러 : 실제 피해자인 동물의 피라든가 아니면 어떤 비명 같은 것들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범죄의 경계, 그러니까 어떤 이 담장을 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문구로 돌아왔습니다.

동물 학대를 자랑하듯 공유하고, '그게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들이 여전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해 다른 생명에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는 행위를 우리 사회가 방관하는 것.

더 큰 반사회적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YTN 민대홍입니다.


YTN 민대홍 (mindh09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