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사례 289건 추가...누적 2만 249건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사례 289건 추가...누적 2만 249건

2022.08.18.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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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이후 생긴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사례가 189건 추가돼 누적 2만 249건이 됐습니다.

정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15차 보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1,526건을 심의해 289건(18.9%)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만 3,820건이고, 심의 완료 건수는 73.7%인 6만 1,759건(73.7%)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 7건 포함 총 2만 249건(32.8%)에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앓다 숨졌지만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사망자 위로금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등의 지원 강화책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리를 자주하는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지난 16일 결정하고 1인당 의료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이상자궁출혈 증상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자궁출혈이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추가됨에 따라 진료비 내역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인지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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