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회의록 미제출...소송 변론 연기

국민대, '김건희 논문' 회의록 미제출...소송 변론 연기

2022.08.18.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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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회의록 미제출...소송 변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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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동문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기일이 학교 측의 자료 미제출로 미뤄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오늘(18일)로 예정됐던 두 번째 변론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했습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두고 쟁점을 다퉈보려 했는데 국민대가 법원의 명령에도 서류를 내지 않아 변론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학 측에 재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와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국민대에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을 명령했는데 문서에는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했을 당시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1편은 검증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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